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민법 제974조 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핵심 답변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호의 **‘기타 친족’**에 해당하고, 제3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974조에 따른 서로의 부양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바로 생활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을 받을 형제자매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제975조).
-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지는 먼저 당사자끼리 협정으로 정합니다.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청구했을 때 법원이 정합니다(제976조·제977조).
-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은 **‘따로 사느냐’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느냐’**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현행 민법(시행 2026. 3. 17.)의 부양 관련 조문입니다. 아래 네 조문은 모두 이 글의 기준일(2026. 10. 8.)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고, 시행을 앞둔 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삭제<1990.1.13>
-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참고로 제974조는 항 없이 호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2호는 1990년 1월 13일에 삭제되어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은 제1호와 제3호뿐입니다.
2. 제974조의 구조: ‘생계 요건’은 제3호에만 붙어 있다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괄호가 제3호에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친족에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 관계 | 근거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요건 | 제975조 요건(스스로 생활 유지 불가) |
|---|---|---|---|
| 부모·자녀 등 직계혈족 | 제974조 제1호 | 없음 | 필요 |
|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 제974조 제1호 | 없음 | 필요 |
| 형제자매 등 제1호에 들지 않는 친족 | 제974조 제3호 | 있음 | 필요 |
- 형제자매는 제3호 ‘기타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할 때만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 사위·며느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제1호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와 달리 생계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 그래서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할 때만 부양의무가 있다”는 말은 틀린 일반화입니다. 생계 요건은 제1호에 들지 않는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3. 형제자매 사이에 생활비 부담이 생기려면: 3단계
형제자매 사이에 생활비 부담이 실제로 생기려면 아래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생계를 같이 하는가 (제974조 제3호)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고,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2단계: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가 (제975조)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제974조)과 실제로 이행할 책임(제975조)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라도,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이 생깁니다.
3단계: 순위·정도·방법을 협정이나 법원이 정한다 (제976조·제977조)
- 순위: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릅니다. 협정이 없을 때만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나 권리자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재량입니다(제976조 제2항).
- 정도·방법: 이것도 협정이 먼저입니다.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제977조).
- 민법 조문에는 부양료 금액이나 부담 비율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4. ‘따로 산다’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질문은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묻지만, 제974조 제3호의 문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 조문은 ‘동거’나 ‘한집에 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제3호의 괄호는 용어를 정의하는 말이 아니라 제3호의 범위를 좁히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따로 살기만 하면 언제나 의무가 없다”거나 “같이 살면 의무가 있다”처럼 거주 형태 하나로 단정하는 것은 조문에 맞지 않습니다. 따질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곧바로 생활비를 대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면 제974조 제3호의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행 책임은 부양받을 형제자매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생깁니다(제975조). 그다음 정도와 방법은 협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집니다(제977조).
Q2. 형제자매에게 줘야 할 부양료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 제977조는 금액이나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Q3. 부모를 부양할 때 형제자매끼리 부담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모와 자녀는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이므로, 자녀인 형제자매 각자가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행 책임은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생깁니다(제975조). 부양의무자가 여럿일 때 순위는 먼저 당사자끼리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제976조 제1항). 법원이 여러 명을 부양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재량입니다(제976조 제2항).
Q4. 사위나 며느리도 형제자매처럼 생계를 같이 할 때만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사위·며느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제974조 제1호에 해당하고, 제1호에는 생계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행 책임에는 제975조의 요건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5. ‘기타 친족’은 몇 촌까지인가요? 제974조부터 제977조까지의 조문에는 ‘기타 친족’의 촌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민법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고, 관련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판단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Q7. 최근 민법 개정으로 부양 조문이 바뀌었나요?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날 공포된 개정(법률 제21454호)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대습상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유류분 등에 관한 것입니다. 부양 조문은 들어 있지 않고, 그 부칙에도 부양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974조부터 제977조까지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개정 이력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 제3호의 ‘기타 친족’**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생계 요건은 제3호에만 있습니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사위·며느리 포함)는 제1호에 해당해 생계 요건이 없습니다.
- 의무가 있어도 이행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제975조).
- 순위·정도·방법은 협정이 먼저입니다.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고, 금액이나 비율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제976조·제977조).
- 조문의 기준은 **‘따로 사는지’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지’**이고, 그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1호·제2호(삭제)·제3호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1항·제2항
-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원문, 시행 2026. 3. 17. 이 글은 조문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