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형제자매처럼 제974조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한 집에 사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부양을 이행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975조에 따르면,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의 순위는 여러 부양의무자 사이에 협정이 있으면 그 협정에 따릅니다. 협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순위를 정합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도 협정이 없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부양받는 사람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거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인지,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지, 부양의 순위와 정도·방법에 관한 협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관련 법령: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6조 · 민법 제9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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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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