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74조제3호는 형제자매와 같은 ‘기타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라면 이 조항에 따른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곧바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975조에 따르면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할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순위는 당사자 간 협정에 따릅니다. 협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 역시 협정이 없을 때 법원이 청구를 받아,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조문에 정해진 생활비 금액이나 분담 비율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74조제3호(부양의무)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