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 문제는, 따로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974조제3호는 형제자매처럼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이 조문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인지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바로 특정 결론으로 바꾸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이행할 책임은 별도의 요건 아래에서 생깁니다. 민법 제975조에 따르면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 책임의 범위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할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부양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이 우선합니다.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양할 사람의 순위를 정하고, 여러 부양의무자나 권리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의 정도와 지급 방법 역시 당사자 사이에 정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없다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민법에는 형제자매 부양의 일정 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따로 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생활비 문제는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인지,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지, 그리고 각자의 자력과 협정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6조
  • 민법 제977조

관련 법령: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 민법 제976조 · 민법 제9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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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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