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으면 나누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0조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이 조문 어디에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서 뺀다는 문언은 없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이 '기타 사정' 심사를 통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실제로는 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산정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두 조문 중 어디에도 분할 비율 숫자는 없다.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나 돈도 배우자와 나눠야 하느냐"다.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흔히 '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고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가치 보전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시 이 재산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민법 제830조와 제839조의2 조문 문언만을 기준으로 이 쟁점의 법적 구조를 정리한다.

왜 ‘특유재산’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되나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조문, 다른 기능을 가진 말이다. ‘특유재산’은 민법 제830조제1항이 재산이 ‘누구 것’인지 가르는 기준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서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정할 때 참작하는 대상이다. 조문 문언상 특유재산이라는 분류와 재산분할에서 참작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질문이며, 한 조문이 다른 조문의 반대말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이 문언에는 ‘상속’이나 ‘증여’, ‘부모’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지는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인지, 또는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달린 문제이지, 조문이 상속·증여 재산을 따로 지칭해서 정한 것이 아니다.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면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빠지나

이 질문에 조문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830조제1항과 제839조의2제2항 어디에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포함한다”는 문언이 없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대신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한다고 규정한다. 조문상 참작 요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참작 요소조문 근거조문상 의미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민법 제839조의2제2항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하는 요소 중 하나
기타 사정민법 제839조의2제2항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별도로 참작하는 요소

이 표에서 보듯 조문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 사정’을 나란히 두고 참작하도록 했을 뿐, 특유재산을 이 참작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를 조문 구조 자체가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어떤 요건에서, 무엇을 정하나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조문상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질 때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분할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 협의 불능 또는 협의 결렬 상태에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정법원이 판단에 나선다.

이때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이다. 조문에는 2분의 1이나 특정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반반’이나 ‘절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분할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 조문의 문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누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은 청구권자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 규정하고,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상 명시된 청구 주체는 협의상 이혼한 자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839조의2 자체에는 규정이 없다.

행사 기간에 관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이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며,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상대방의 재산 보유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조문 요소근거핵심 문언
청구 주체·요건민법 제839조의2제1항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청구할 수 있다
분할 기준(참작 요소)민법 제839조의2제2항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청구권 소멸 기한민법 제839조의2제3항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2026년 개정 민법이 이 쟁점을 바꿨나

바꾸지 않았다.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의 부칙은 제1조에서 시행일(공포한 날)을 정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보전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규정한다.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제830조와 제839조의2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제830조제2항의 현재 문언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제839조의2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신설됐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3월 17일 기준 현행 조문이며, 최근 개정은 이 조문들의 문언에 손을 대지 않았다.

실제 선고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는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분할 비율, 특유재산의 참작 비중, 기여도 산정 방식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감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명시한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특유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며, 이 조문 문언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빠지나요?

민법 제830조제1항과 제839조의2제2항 어디에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는 문언이 없다. 조문상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제외'는 같은 말이 아니며, 법원이 제839조의2제2항의 '기타 사정'을 참작할 때 고려될 여지가 조문 구조에 남아 있다.

배우자가 집 명의를 유지하는 데 도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이 참작 대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조문은 협력 여부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참작 요소로 열어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율이나 기준을 숫자로 정해두지 않았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며,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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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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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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