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라도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실제 이행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형제자매의 생활비 지원은 가족 사이의 약속이나 도의적 문제로 논의되기 쉽지만, 민법상 부양의무는 별도의 요건을 둡니다. 특히 따로 사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제974조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제한과 제975조의 생활유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언제 부양의무를 지나요?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달리, 제3호의 기타 친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제3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산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 문제민법 제974조제3호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유지 가능 여부민법 제975조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
여러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관한 협정민법 제976조제1항당사자 간 협정이 우선
협정이 없는 경우의 순위 결정민법 제976조제1항ㆍ제2항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며, 여러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음
부양의 정도ㆍ방법에 관한 협정민법 제977조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생활정도ㆍ자력ㆍ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생활비가 필요하면 곧바로 이행 책임이 생기나요?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형제자매의 이행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가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975조는 생활비 액수나 소득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 순위와 생활비 액수는 누가 정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이 먼저입니다. 협정이 없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양할 사람의 순위를 정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도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을 때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과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며, 민법 제977조에는 정해진 생활비 금액이나 비율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민법 제974조부터 제977조는 부양의무, 이행 책임, 순위, 정도와 방법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형제자매의 생활비 미지급에 관한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나 정형화된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꼭 줘야 하나요?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조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부양비를 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부양의무 이행 책임을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생활비를 누가 내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여러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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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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