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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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관리에 협력했다면 이혼 때 나누나요
배우자가 관리에 협력한 물려받은 재산을 두고, 특유재산이라는 귀속 규정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참작하는 분할 규정이 문언과 기능에서 어떻게 다른지 질문별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이혼할 때 나누나요?
물려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인지는 취득 시점과 명의 등 제830조제1항의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배우자의 유지 기여가 분할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조문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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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으면 나누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민법 제830조제1항은 누구의 재산인지만 정의할 뿐이라는 점을 짚고, 협의와 가정법원 판단이라는 제839조의2제2항의 두 경로로 분할 여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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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나눌까?
배우자의 관리·보존 도움만으로는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유재산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같은 뜻도 반대 뜻도 아니라는 점과 제839조의2제1항의 청구 주체 문언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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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이혼 때 나누나요?
배우자의 도움만으로 분할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공유 추정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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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이혼할 때 나누나요?
조문만으로는 나눈다고도 나누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핵심 답변을 먼저 내놓고, 배우자가 재산을 지키는 데 도운 일은 가정법원의 참작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임을 조문 문언에 맞춰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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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으면 나누나요 — 민법 제830조·제839조의2로 보는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민법 제830조와 제839조의2의 현행 문언만을 근거로, 특유재산이 되는 두 가지 경우와 조문에 '상속'·'증여'·'부모'라는 말이 없다는 점을 짚고 두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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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이혼할 때 나누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왜 특유재산인지 설명하고, 특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분할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민법 제839조의2제2항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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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사위·며느리도 부양료를 내야 하나 —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의 의무'
따로 사는 형제, 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를 민법 제974조부터 제977조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제한이 제3호에만 붙는 점과, 의무자 여부와 실제 지급 책임이 별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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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배우자의 협력이 있으면 이혼 때 나누나요?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기준과 재산분할에서 참작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분할 국면에서는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뿐 아니라 기타 사정까지 본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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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이혼 때 나눠야 하나요?
어떤 행위·상황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표로 정리하고, 상속권 상실·유류분 등을 고친 2026년 개정으로 두 조문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분할 여부를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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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함께 지켜왔다면 이혼할 때 나누게 될까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2026년 3월 민법 개정에도 제830조·제839조의2는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함께 지켜온 배우자의 사정은 '협력'이나 '기타 사정'으로 다퉈질 수 있으며 결론은 개별 사건 판단에 달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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