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예고·임시·정식 지정 날짜를 구분하는 법

입력 2026.08.25.

요약 및 결론: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뒤의 지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다만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이미 효력이 생긴 기간의 행위와 지정 뒤 계속된 소지·보관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된다.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2025년 8월 12일 공포일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을 같은 날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같은 물질도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 정식 마약류의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금지 시점과 법정형이 달라진다. ‘정식 지정 전’이라는 말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면, 예고 단계부터 이미 금지되는 행위를 놓치기 쉽다. 2026년 2월 13일 시행된 에토미데이트의 관리 변경은 이 시간표가 왜 중요한지 보여 준다. 시행령 별표의 효력 발생일, 행위가 있었던 날, 계속 보관이 끝난 날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마약이 되는 날은 왜 하나가 아닌가요?

물질은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 정식 마약류의 순서로 관리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효력 발생일은 다를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정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정한다.

예고임시마약류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앞서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된 물질이다.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예고의 효력은 예고일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이고, 법 제5조의2 제5항의 금지행위도 예고 단계부터 적용된다.

임시마약류는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다. 1군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구분하며, 지정 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정한다.

정식 마약류가 되는 시점은 법률의 일반적 명칭이 아니라 대통령령 별표의 해당 물질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 판단한다. 에토미데이트에 관한 시행령 부칙은 별표 6 제83번란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그 시행일은 2026년 2월 13일이다.

임시마약류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임시’라는 명칭만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1군 임시마약류의 소지·사용·투약·보관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고, 2군의 제조·수출입보다도 징역형 하한이 높다.

아래 표는 법 제5조의2 제5항의 금지행위와 벌칙 규정을 연결한 것이다. 실제 적용에서는 물질의 지정 단계·군과 행위 태양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제59조 제1항 제13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1군 임시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위해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같은 법 제5조의2 제5항 제4호, 제60조 제1항 제5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같은 법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6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군 임시마약류에 관한 매매 등 또는 소지·사용·투약·보관, 관련 수단 제공같은 법 제5조의2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8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식 향정신성의약품도 법 제2조 제3호의 가목·나목·다목·라목 분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가목 물질의 소지·소유·사용·관리는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목·다목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목은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정 전 행위와 지정 뒤 보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식 마약류 지정 전에 끝난 행위는 지정 후 법률만으로 소급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의 법률’ 원칙 때문에, 해당 물질이 그 당시 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정식 마약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면 뒤의 정식 지정만으로 과거 행위의 처벌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

지정 뒤에도 물질을 계속 소지하거나 보관한 경우는 앞선 행위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법 제5조의2 제5항 제3호는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을 금지하므로, 계속된 상태가 지정 이후 기간에 걸치는지가 핵심 사실이 된다.

정식 지정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 분류와 당시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날짜 판단은 ‘구입한 날’ 하나가 아니라 지정 공고일, 시행령 시행일, 소지·보관이 계속된 기간, 각 행위의 종료 시점을 나누어 하는 구조다.

무슨 약인지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물질의 정확한 명칭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는지, 특정 물질이라고 오인했는지, 어떤 행위를 의도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한 하급심 법원은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으나 다른 물질을 케타민으로 착각해 투약한 유형에서 케타민 투약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바 있다. 그 판단은 다른 물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약 이름을 몰랐다’는 말과 ‘마약류라는 점을 몰랐다’는 말이 같은 뜻이 아님을 보여 준다.

형법 제27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불능범의 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물질 오인 문제는 통상적인 단일 답으로 정리할 수 없고, 행위 당시의 인식과 객관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을 나누어 보게 된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 결과는 행위 태양과 증거, 적용 조항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의 군별·행위별 실제 선고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임시마약류는 실제로 어느 정도를 선고받는다’처럼 숫자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확인 가능한 수치는 위 표의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고, 1군(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과 2군(가능성이 있는 물질)으로 구분한다. ③ 지정하려는 때에는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④ 예고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예고한 날부터 지정 공고 전날까지이며, 임시마약류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의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의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관련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의 타인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0조·제61조(임시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벌칙의 네 갈래)

임시마약류: 1군의 제5조의2제5항제3호(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위반은 제59조제1항제13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군의 제4호 위반은 제60조제1항제5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군의 제1호 위반은 제60조제1항제6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은 제61조제1항제8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식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조제3호 가목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가 제59조제1항제5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목ㆍ다목이 제60조제1항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목이 제61조제1항제5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제3호(마약류의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물질이 마약류가 되는 날은 시행령 별표가 바뀌어 시행되는 날이다. 대통령령 제35707호는 별표 6 제83번란(에토미데이트)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 2. 13.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되었고, 별표 4 제45번란(헥사히드로칸나비놀)과 별표 6 제84번란(렘보렉산트)은 공포일인 2025. 8. 12.부터 시행되었다. 별도의 경과ㆍ유예 조항은 두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어떤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그 뒤의 지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지정 이후에도 계속 소지ㆍ보관하는 것은 그 시점의 행위로서 제5조의2제5항제3호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노1211 — 착각 투약과 불능미수

항소심 판단 원문: "원심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를 가지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투약하여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하급심 판단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2025-01-2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정식 지정 전에 끝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뒤의 지정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 당시 이미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였는지, 지정 뒤에도 소지·보관이 계속됐는지는 따로 구분해야 한다.

임시마약류와 마약류는 처벌이 다른가요?

임시마약류는 1군·2군과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며, 1군의 소지·사용·투약·보관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정식 향정신성의약품도 법 제2조 제3호의 분류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린다.

무슨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해도 처벌받나요?

정확한 물질명을 몰랐다는 사정과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구별된다. 물질을 착각한 경우에는 행위 당시 인식, 의도한 행위, 불능미수의 요건 등이 각각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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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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