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임시마약류 1군 투약도 1년 이상 유기징역…지정 단계 따라 법정형 네 갈래

입력 2026.08.25.

에토미데이트는 공포일 아닌 2026년 2월 13일 시행…하급심은 착각 투약에 불능미수 인정

어떤 물질이 마약류로 규제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하나가 아니라 예고와 임시 지정, 정식 지정의 세 단계로 나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규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가 바뀌는 날이 곧 그 물질이 마약류가 되는 날인 구조다.

2025년 8월 12일 개정·공포된 시행령은 국제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 물질을 포함해 모두 7종을 마약류로 새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과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다.

에토미데이트는 시행일이 뒤로 밀렸다. 시행령 부칙이 에토미데이트에 관한 별표 개정 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면서,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별도의 경과 조항은 두지 않았다.

정식 지정에 이르기 전 단계도 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이라도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나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지정에 앞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개월 이상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도록 돼 있다. 이때의 예고임시마약류는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기간에도 금지행위는 그대로 적용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이뤄지고,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예고해 재지정할 수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네 갈래다.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관련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법정형은 군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다시 네 갈래로 갈린다.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한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1군과 관련해 장소·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와 2군을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2군의 나머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1군의 단순 투약·소지에 정해진 형의 하한이 2군의 제조나 수출입에 정해진 형보다 높은 셈이다.

정식 향정신성의약품도 분류에 따라 법정형이 나뉜다. 소지·소유·사용·관리 행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분류가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분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분류가 따로 있다. 개별 물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정 시점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정 전에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금지행위에는 소지와 보관이 포함돼 있다. 지정 전에 손에 넣었더라도 지정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시점의 소지·보관이 별도로 문제되는 구조다.

투약한 물질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안도 있다. 하급심 법원은 케타민으로 알고 다른 물질을 투약한 피고인에 대해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가 (케타민이 아닌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에서 다뤄진 것은 투약한 물질의 종류에 관한 착오였고,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투약해 적발된 인원은 2024년 1만326명에서 2025년 1만89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압수량도 381kg에서 448kg으로 17.6% 증가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모두 3년의 효력 기한이 지난 뒤 정식 마약류로 상향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 효력 기한을 폐지해 무기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 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9조 제1항 제1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60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61조 제1항 제8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부칙(대통령령 제35707호)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27조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0조·제61조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제3호 · 형법 제1조 제1항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노1211 — 착각 투약과 불능미수

항소심 판단 원문: "원심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를 가지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투약하여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하급심 판단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2025-01-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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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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