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에토미데이트,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마약이 되는 날'은 하나가 아니다

입력 2026.08.25.

예고임시마약류부터 금지행위 적용…1군 투약·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토미데이트가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면서, 물질이 마약류로 취급되는 시점과 그 뒤 문제 되는 행위를 구분해 봐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되는 기준 시점은 법률 공포일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의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는 날을 함께 봐야 한다.

정부는 2025년 8월 12일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에토미데이트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식 지정에 앞서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 단계도 있다. 법은 지정하려는 물질을 1개월 이상 예고하도록 하면서, 예고임시마약류의 효력을 예고일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정했다.

예고 단계라고 해서 금지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에는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매매·알선·제공,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등이 금지된다. 공무상 취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학술연구자가 취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임시마약류는 위해 가능성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나뉜다. 1군 임시마약류의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다.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제공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는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등 행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매매·알선·제공과 소지·사용·보관, 금지행위를 위한 수단 제공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임시’라는 명칭만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특히 1군의 소지나 투약은 2군의 제조·수출입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정해져 있어, 물질의 군과 행위 유형을 함께 구분해야 한다.

정식 지정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만 지정 뒤에도 계속 소지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무슨 약인지 몰랐다는 사정도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공개된 하급심 판결문은 케타민으로 착각해 다른 물질을 투약한 유형에서, 실제 투약한 물질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케타민 투약의 불능미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단은 약품의 명칭을 잘못 안 경우와 마약류라는 성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구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질의 지정 시점, 당시의 지정 단계, 행위의 내용과 인식에 관한 사정은 같은 틀에서 검토된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2, 제59조 제1항 제13호, 제60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61조 제1항 제8호
  • 「형법」 제1조 제1항, 제27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부칙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0조·제61조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제3호 · 형법 제1조 제1항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노1211 — 착각 투약과 불능미수

항소심 판단 원문: "원심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를 가지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투약하여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하급심 판단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문 원문 (2025-01-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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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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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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