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장수사 조문 2027년 5월 시행…위법행위 면책 규정도 함께 신설
위장 신분 마약류 소지·매매까지 조문에 열거…면책은 제4조의9가 따로 정한다
마약류 위장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의 면책을 정한 조항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제4조의2와 제4조의3, 제4조의5, 제4조의9는 법률 제21691호에 담겼다. 이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해당 조항들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공포는 확정된 법률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이고, 시행은 그 내용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네 조항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일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을 ‘신분비공개수사’로 정한다. 이때 범죄현장에는 정보통신망도 포함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보다 나아간 행위를 ‘신분위장수사’로 정하면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여야 한다.
제2항은 신분위장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도 세 가지로 열거한다.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가 첫째다.
둘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셋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이다.
수사 방법의 명칭만이 아니라 그 방법에 포함되는 개별 행위까지 조문 안에 항목으로 적힌 형태다.
제4조의3은 두 수사의 절차를 다르게 정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기간도 정해져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신분위장수사의 기간 역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
제4조의3 제8항은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제4조의5는 긴급한 경우를 따로 뒀다.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면책을 정하는 조항은 제4조의9다. 이 조항 역시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돼 같은 날 시행되지만,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면책이 어떤 책임에까지 미치는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항과 호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정리하지 못했다.
제4조의2와 제4조의3, 제4조의5, 제4조의9는 모두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까지 이 조항들은 공포된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 법률 제21691호로 신설, 2026년 5월 26일 공포, 2027년 5월 27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 같은 법률로 신설, 2027년 5월 27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5(긴급 신분위장수사) — 같은 법률로 신설, 2027년 5월 27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 같은 법률로 신설, 2027년 5월 27일 시행. 면책을 정하는 조항이나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