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되는 날'은 하나가 아니다 — 예고·임시·정식 3단계와 단계별 법정형
어떤 물질이 법적으로 ‘마약류’가 되는 시점은 하나가 아니다.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1군·2군), 정식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라는 세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금지되는 행위와 법정형이 다르다. 같은 물질을 같은 방식으로 다뤄도 날짜가 며칠 어긋나면 적용 조문과 형의 하한이 달라진다.
핵심만 먼저
- 한 물질에 대해 규제가 걸리는 날은 최소 세 번 있다. 예고한 날,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 날, 시행령 별표에 정식으로 오른 날이다.
- 예고 단계(예고임시마약류)부터 이미 소지·투약 등이 금지된다. ‘아직 정식 지정 전’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구간은 없다.
- ‘임시’라는 이름과 달리 형이 가볍지 않다. 1군 임시마약류의 단순 투약·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는 2군 임시마약류의 제조·수출입보다 하한이 높다.
-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1조 제1항이 행위시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정된 뒤에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시점의 소지·보관이 별도로 문제 된다.
- 에토미데이트는 2025년 8월 12일 시행령 개정·공포, 2026년 2월 13일 시행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6개월 벌어져 있다.
1. 마약류의 정의는 시행령을 가리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마지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이 글 전체의 뼈대다. 법률 본문은 어떤 물질이 마약류인지 이름을 적어두지 않는다. 이름은 시행령 별표에 있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가 바뀌어 효력을 갖는 날이 곧 그 물질이 마약류가 되는 날이다.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오늘 그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알 수 없고, 별표와 그 별표의 시행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에토미데이트가 보여준 시차
에토미데이트는 이 시차를 눈에 보이게 만든 사례다.
2025년 8월 12일,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해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공포되었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것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세 가지다.
그런데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707호)은 이렇게 정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83번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제83번란이 에토미데이트다. 즉 나머지는 공포일인 2025년 8월 12일부터, 에토미데이트만 6개월 뒤인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규제 당국의 2026년 2월 안내문도 “에토미데이트,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관리됩니다”, “시행일인 2026년 2월 13일부터 취급보고를 해야 합니다”라고 같은 날짜를 못 박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이 부칙은 시행일만 늦췄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나 유예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행일 전후로 행위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특칙이 없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 — 정식 지정 전의 두 단계
정식 지정 전이라고 규제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5조의2가 임시마약류 제도를 두고 있다.
제5조의2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두 갈래로 나눈다.
| 구분 | 법이 정한 요건 |
|---|---|
| 1군 임시마약류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 2군 임시마약류 |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가능성이 높은’과 ‘가능성이 있는’. 조문상 두 군을 가르는 문언 차이는 이 정도지만, 뒤에서 보듯 법정형 차이는 그보다 훨씬 크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제3항: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4항: 지정 전에 예고한 ‘예고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즉 시간 순서는 예고한 날 → 지정 공고일 → (3년 범위의 지정기간) → 정식 지정 시행일이 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마디인 예고한 날부터 이미 금지행위가 걸린다. 관보에 예고문이 실린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정식 지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한을 폐지해 무기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이는 추진 단계로 보도된 내용이다. 현행 조문은 여전히 ‘3년의 범위’다. 한편 2011년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모두 3년 효력 기한이 지난 뒤 정식 마약류로 상향될 정도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해진다. 임시 단계를 ‘아직 확정 안 된 회색지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다.
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에 대한 금지행위 (제5조의2 제5항)
제5조의2 제5항은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네 가지 유형을 든다.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제3호에 ‘보관’이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뒤에서 시점 문제를 볼 때 다시 쓰인다.
예외는 제6항에 있다. 공무상 압류·수거·몰수 관리,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가 그것이다. 예외는 이렇게 좁게 열거되어 있다.
3. 임시마약류와 마약류는 처벌이 다른가
다르다. 다만 방향이 직관과 어긋난다. ‘임시’라는 단어 때문에 가벼울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임시마약류의 법정형은 군(群)과 행위 유형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리고 그중 가장 무거운 갈래는 정식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장 무거운 갈래와 하한이 같다.
임시마약류 벌칙 대조표
| 대상 | 행위(제5조의2 제5항 각 호) | 벌칙 조문 | 법정형 |
|---|---|---|---|
| 1군 임시마약류 | 제3호(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제59조 제1항 제13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군 임시마약류 | 제4호(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제60조 제1항 제5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2군 임시마약류 | 제1호(재배·추출·제조·수출입 등) | 제60조 제1항 제6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2군 임시마약류 | 제2호~제4호 |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표에서 눈여겨볼 역전이 있다. 1군 임시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제3호)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2군 임시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경우(제1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행위 자체의 무게만 보면 제조·수출입이 투약보다 무거워 보이지만, 어느 군에 속하느냐가 그 순서를 뒤집는다. 형의 하한이 정해진 쪽은 앞의 것이고, 뒤의 것은 하한 없이 상한만 정해져 있다.
정식 향정신성의약품과의 대조
정식 지정도 한 덩어리가 아니다. 제2조 제3호의 가목~라목 분류에 따라 벌칙 조문이 갈린다.
| 분류 | 행위 | 벌칙 조문 | 법정형 |
|---|---|---|---|
| 제2조 제3호 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제59조 제1항 제5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 — |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2조 제3호 라목 | — |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두 표를 겹쳐 보면 결론은 이렇다. ‘임시냐 정식이냐’는 형량을 가르는 1차 기준이 아니다. 1차 기준은 그 물질이 어느 군 또는 어느 목에 속하는지이고, 2차 기준은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다. 임시마약류라는 이유로 형이 낮아진다는 일반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새로 지정된 물질이 가목~라목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별표를 보지 않고 목을 짐작하면 법정형을 두세 배 틀리게 읽게 된다.
4.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도 처벌되나
원칙은 명확하다.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한다. 행위 시점에 그 물질이 마약류도, 임시마약류도, 예고임시마약류도 아니었다면 그 행위를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 에토미데이트를 예로 들면 2026년 2월 12일까지의 행위와 2026년 2월 13일 이후의 행위는 적용 법령 자체가 다르다.
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붙는다.
소지·보관은 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되는 행위다. 제5조의2 제5항 제3호는 금지행위에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고, 정식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가목의 경우 ‘소지·소유·사용·관리’가 제59조 제1항 제5호의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지정 전에 취득한 사실 자체는 그 시점의 법에 따라 평가되지만, 지정이 시행된 뒤에도 계속 소지하거나 보관했다면 그 이후 시점의 소지·보관이 별도로 문제 된다. 소급처벌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에 새로 성립하는 행위다.
‘언제 샀느냐’와 ‘언제까지 갖고 있었느냐’가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뜻이다. 시행일이 지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에 대해서도 그날부터의 취급이 새로 평가된다. 시행령 부칙이 별도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 하나 더. 앞서 본 예고임시마약류 구조 때문에, ‘정식 지정 전’이라고 해서 규제가 없던 것도 아니다. 그 물질이 이미 예고되었거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정식 지정일보다 훨씬 앞선 예고한 날부터 제5조의2 제5항의 금지가 걸려 있었다. 따라서 시점을 따질 때 확인해야 할 날짜는 정식 시행일 하나가 아니라 예고일·지정 공고일·정식 시행일 세 개다.
5. 무슨 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면
이 질문은 사실 두 개의 다른 질문이 뒤섞여 있다.
- (가)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 마약류인 줄 전혀 모르고 다른 것으로 알고 복용한 경우
- (나) 마약류인 줄은 알았으나 어떤 마약인지를 착각했다 — A라는 마약류로 알고 투약했는데 실제로는 B였던 경우
(가)와 (나)는 고의의 구조가 다르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주로 (나)다.
하급심 법원이 판단한 사안이 있다.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할 의사로 투약했으나 실제 물질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였던 사건이다.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결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를 가지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투약하여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하급심)
여기서 나온 ‘불능미수’는 형법 제27조가 정한 개념이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구조를 풀면 이렇다. 실제로 투약한 물질이 B였다면 B에 대한 고의는 없다. 그런데 A를 투약한다는 고의는 있었고, 손에 든 것이 B였던 탓에 ‘A 투약’이라는 결과는 애초에 발생할 수 없었다. 이 착오의 국면을 제27조가 규율한다. 검사가 ‘B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물질 B에 대한 죄가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 판시의 구조다.
세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위 판단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확정 여부도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다. 같은 결론이 모든 사안에 일반화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둘째, ‘몰랐다’는 주장이 곧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위 사안에서도 불능미수는 인정되었다. 즉 처벌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가 달라진 것이다. 제27조 단서가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재량 규정이지 면제가 원칙이라는 뜻이 아니다.
셋째, 고의는 진술로 정해지지 않는다. 위 판시에서도 판단의 축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증거로 증명되었는가였다. 취득 경위, 대가,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에서 인식이 추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름을 몰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6. 왜 이 구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가
신종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구조 일부를 바꾸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제 기구가 새 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임시마약류로 관리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나의 물질을 두고 예고·임시·정식이라는 서로 다른 지위가 시간 순으로 겹겹이 쌓인다. 어떤 행위가 어느 지위 아래 있었는지가 곧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정한다.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 경찰 집계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투약해 적발된 인원은 2024년 1만 326명에서 2025년 1만 896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압수량도 381kg에서 448kg으로 17.6% 증가했다고 2026년 2월 보도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마약류와 마약류는 처벌이 다른가요? A. 다르지만, 임시마약류가 반드시 가볍지는 않습니다. 1군 임시마약류의 소지·투약 등(제5조의2 제5항 제3호)은 제5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식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의 소지·소유·사용·관리(제59조 제1항 제5호)와 하한이 같습니다. 반면 2군 임시마약류의 제2호~제4호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을 가르는 것은 ‘임시냐 정식이냐’가 아니라 어느 군·어느 목에 속하는지와 행위 유형입니다.
Q.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행위도 처벌되나요? A.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행위 당시 아무 지위도 없던 물질이라면 뒤에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소급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그 물질이 이미 예고임시마약류나 임시마약류였다면 정식 지정 전이라도 금지행위가 걸려 있었습니다. 둘째, 지정이 시행된 뒤에도 계속 소지·보관했다면 그 이후 시점의 소지·보관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Q. 무슨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해도 처벌받나요? A. ‘마약류인 줄 몰랐다’와 ‘마약류인 줄은 알았으나 종류를 착각했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케타민으로 착각해 다른 물질을 투약한 사안에서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2025. 1. 23. 선고 2024노1211). 착오가 있어도 형법 제27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남고, 같은 조 단서의 감경·면제는 재량 사항입니다.
Q. 에토미데이트는 언제부터 마약류인가요? A. 2026년 2월 13일부터입니다. 시행령 개정·공포일은 2025년 8월 12일이지만, 부칙 단서가 별표 6 제83번란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헥사히드로칸나비놀과 렘보렉산트는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임시마약류 지정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합니다.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예고해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효력 기한을 폐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추진 단계로 보도된 내용이며, 현행 조문은 3년 범위입니다.
정리
시점을 따지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① 그 물질이 언제 예고되었고 언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는가, ② 정식 지정이라면 시행령 별표 개정의 시행일이 언제인가(공포일이 아니다), ③ 문제 되는 행위가 그 날짜들의 어느 구간에 놓이는가. 그리고 형량을 따지려면 군(1군·2군)과 목(가~라목), 그리고 제5조의2 제5항 각 호 중 어느 행위 유형인지를 함께 봐야 한다. 이 두 축을 나눠 보지 않으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어긋난다.
참고 법령·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제2조 제1호 (마약류의 정의)
-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및 가목~라목 분류, 대통령령 위임)
- 제5조의2 제1항 (임시마약류 지정 및 1군·2군 구분)
- 제5조의2 제3항 (1개월 이상 예고 의무)
- 제5조의2 제4항 (예고임시마약류의 효력 기간, 3년 범위의 지정기간)
- 제5조의2 제5항 제1호~제4호 (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 금지행위)
- 제5조의2 제6항 (공무·학술연구 승인 등 예외)
- 제59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
- 제59조 제1항 제13호 (1군 임시마약류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위반)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 제60조 제1항 제5호 (1군 임시마약류 제5조의2 제5항 제4호 위반)
- 제60조 제1항 제6호 (2군 임시마약류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위반)
-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라목)
- 제61조 제1항 제8호 (2군 임시마약류 제5조의2 제5항 제2호~제4호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07호, 2025. 8. 12. 개정·공포)
- 별표 6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 제83번란: 에토미데이트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83번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 제1조 제1항 (행위시법 원칙) — 현행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 제27조 (불능범)
참조 판결
-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하급심 항소심. 대법원 판례가 아니며, 확정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법령과 공개 자료에 나타난 제도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유무죄나 형량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과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항소심 판단 원문: "원심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를 가지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투약하여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가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하급심 판단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