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마약을 취급하면 수사관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한 위법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요건에서는 징계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모든 위법행위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조항이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일은 오지 않았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조문이 위장 신분으로 마약류를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수사 중 위법행위의 면책 요건도 별도로 정한다.
위장수사를 하다가 법을 어기면 수사관도 처벌받나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의 위법행위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9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처벌하지 않는 대상이 된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과 행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다.
제4조의9는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다. 따라서 2027년 5월 27일 전의 행위에 이 조문을 적용해 면책 여부를 말할 수 없고, 이 글의 설명도 시행 후 규정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잠입수사 중 마약을 취급해도 되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신분위장수사는 엄격한 요건 아래 위장 신분을 사용해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를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제2항제3호가 그 행위를 직접 열거하지만, 열거만으로 아무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4조의2제2항은 세 겹의 문턱을 둔다. 마약류범죄를 계획·실행 중이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 저지·범인 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워야 하며,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도 2027년 5월 27일부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를 금지의 예외로 둔다. 이는 제4조의2제2항제3호의 열거와 함께 읽어야 하며, 제4조의9의 면책 요건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도화·전자기록의 작성·변경·행사 | 제4조의2제2항제1호 |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 규정 없음; 같은 항의 요건 아래 가능한 신분위장수사 행위 |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 제4조의2제2항제2호 |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 규정 없음; 같은 항의 요건 아래 가능한 신분위장수사 행위 |
| 위장 신분으로 마약류 등을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 |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4조제2항제7호 |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 규정 없음; 정해진 수사 요건 아래의 행위 |
| 수사 중 부득이한 위법행위 | 제4조의9제1항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함 |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 작성, 계약·거래, 마약류 취급처럼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적힌 행위까지 하는 수사다.
절차의 문턱도 다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신분위장수사는 허가 신청과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분위장수사가 긴급하게 시작된 경우에도 제4조의5제2항은 개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정한다. 제4조의3제7항은 일반적인 신분위장수사의 수사기간도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하도록 정하며,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제4조의9 면책은 형사책임만 뜻하나요
제4조의9는 형사처벌만 다루지 않는다. 제1항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위법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4조의9제3항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세 항 모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므로, 면책 여부는 수사의 종류·부득이한 사유·행위 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조의9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전에는 존재할 수 없다. 이 글 작성 기준으로 이 조문을 적용한 실제 선고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4조의9는 유죄의 법정형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면책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의 실제 선고를 숫자로 예측하기보다, 제4조의2의 수사 요건·제4조의3과 제4조의5의 절차·제4조의9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구조가 조문에 맞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을 "신분비공개수사"로 정한다. 제2항은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신분위장수사"로 정하면서, 제1호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제2호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제3호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을 열거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전체 9개 항으로 두 수사의 절차 문턱을 다르게 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고 정한다. 제7항은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항은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되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3개 항으로 긴급한 경우의 신분위장수사를 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 단서는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건을 면제하는 조문이 아니라 법원 허가의 순서를 뒤로 미루는 구조이며,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와 관련한 면책을 정하는 조문으로,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와 함께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적용 사례나 선고는 아직 존재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는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옮기지 않는다.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본문과 법률 제21691호 제정·개정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장수사관의 위법행위는 면책되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제4조의9에 따르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한 위법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면책은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적은 요건을 전제로 한다.
위장수사를 하다가 법을 어기면 수사관도 처벌받나요
제4조의9는 부득이한 사유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2027년 5월 27일 전에는 이 조문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시행 전 행위에 관한 결론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잠입수사 중 마약을 취급해도 되나요
제4조의2제2항제3호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일정 요건의 신분위장수사에서 마약류 등의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을 열거한다. 충분한 의심 사유, 다른 방법으로의 어려움, 수사 목적상 부득이함을 모두 요구하며, 신분위장수사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절차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