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마약을 취급하면 수사관도 처벌되나 —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조문이 정한 요건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제3호는 사법경찰관리가 위장 신분을 사용해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를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수사 방법으로 조문에 열거한다. 다만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의9가 면책을 정하는 조문이지만, 이 글은 제4조의9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면책의 범위와 요건은 단정하지 않는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제4조의9를 신설했다.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이어서, 지금은 조문이 공포된 상태로 존재하되 아직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다.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면책할지를 법률이 문언으로 직접 적어두는 방식이라, 시행 전에 조문 자체를 읽어둘 실익이 있다.
이 조문은 지금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제4조의9는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이 조문에 따라 수사한다”고 말하면 사실과 다르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없는 조문’과 ‘아직 켜지지 않은 조문’의 구별이다. 제4조의2 이하 신설 조문은 부존재가 아니라 공포되었으나 미시행 상태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문언을 지금도 읽을 수 있다. 문언이 공개돼 있다는 사실과 그 문언이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별개다.
조문에 적힌 ‘위법행위’는 무엇인가
제4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세 가지를 호로 나누어 열거한다. 제1호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 또는 행사, 제2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제3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이다. 이 세 가지를 조문은 “신분위장수사”라고 이름 붙인다.
주목할 대목은 열거 방식 자체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그 자체로 문제 되는 행위 유형이 수사 방법으로 조문 본문에 미리 적혀 있다.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해석에 맡기지 않고 법률 문언에 고정해두는 구조이며, 뒤집어 말하면 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이 조문을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뜻이 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제4조의2 제2항은 신분위장수사에 세 겹의 문턱을 건다. 첫째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둘째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 저지·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일 것, 셋째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일 것이다. 조문은 이를 “한정하여”라는 표현으로 묶는다.
세 요건은 선택지가 아니라 누적 요건으로 문언에 적혀 있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만 있고 다른 수사 방법이 열려 있다면, 조문 문언상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누가 승인하고 누가 허가하나
승인 주체가 수사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제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는 구조다.
기간에도 상한이 있다. 제4조의3 제7항은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즉시 종료하도록 한다. 제8항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총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개념 구별과 절차의 세부는 이 글의 중심이 아니다. 이 글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 승인 주체가 다르고(수사부서의 장 대 법원), 두 유형 모두 기간 상한이 조문에 적혀 있다는 점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법원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나, 시간 제한이 붙는다. 제4조의5 제1항은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 단서는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긴급 조항은 요건을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조항이다. 제4조의2 제2항의 세 요건은 그대로 요구되고, 법원 허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48시간 뒤로 미뤄질 뿐이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아래 표는 신설 조문이 열거한 행위와 조문 번호, 그리고 각 행위에 조문이 붙여둔 요건·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법정형 칸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문언에 형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로 남겼다.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고, 처벌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량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조문이 정한 요건·절차 |
|---|---|---|---|
|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신분비공개수사) | 제4조의2 제1항 | 확인하지 못했다 |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제4조의3 제1항), 수사기간 3개월 초과 불가 |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 또는 행사 | 제4조의2 제2항 제1호 | 확인하지 못했다 | 제4조의2 제2항의 세 요건 + 검사에게 신청→검사가 법원에 허가 청구(제4조의3 제3항), 3개월 상한·연장 시 총 3년 상한 |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 제4조의2 제2항 제2호 | 확인하지 못했다 | 위와 같음 |
|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 제4조의2 제2항 제3호 | 확인하지 못했다 | 위와 같음 |
| 긴급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개시하는 신분위장수사 | 제4조의5 제1항·제2항 | 확인하지 못했다 | 제4조의2 제2항 요건 구비 + 제4조의3 제3항~제8항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개시 48시간 이내 법원 허가 없으면 즉시 중지 |
| 위 수사 과정의 행위에 대한 면책 | 제4조의9 | 확인하지 못했다 | 면책을 정하는 조문이라는 사실과 2027년 5월 27일 시행이라는 점까지만 확인했고,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표의 모든 행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적용되는 문언이다. 제4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세부 절차의 일부는 시행 시점의 하위 법령에서 정해진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공표 자료 없음.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제4조의9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므로,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이 조문들이 적용된 사건과 그에 대한 선고는 존재할 수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앞의 표에서 적었듯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문언에는 법정형 수치가 없고, 관련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를 채워 넣는 대신 비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남긴다.
면책은 어디까지인가
제4조의9가 면책을 정하는 조문이고,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는 점까지가 이 글에서 확인한 전부다. 조문의 전문, 항의 수, 호의 구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면책이 어떤 행위까지 미치는지, 어떤 요건 아래에서 작동하는지, 형사 책임과 민사·징계 책임을 나누어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한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조뿐이다. 제4조의2가 허용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제4조의3과 제4조의5가 승인·허가와 기간의 절차를 정하며, 제4조의9가 그 위에서 면책을 다룬다. 면책의 내용은 제4조의9 원문을 확인한 뒤에 채워야 할 칸이고, 지금 그 칸을 추정으로 메우면 조문에 없는 규범을 만드는 셈이 된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을 "신분비공개수사"로 정한다. 제2항은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신분위장수사"로 정하면서, 제1호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제2호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제3호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을 열거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전체 9개 항으로 두 수사의 절차 문턱을 다르게 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고 정한다. 제7항은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항은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되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3개 항으로 긴급한 경우의 신분위장수사를 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 단서는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요건을 면제하는 조문이 아니라 법원 허가의 순서를 뒤로 미루는 구조이며,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와 관련한 면책을 정하는 조문으로,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와 함께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적용 사례나 선고는 아직 존재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는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옮기지 않는다.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본문과 법률 제21691호 제정·개정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장수사를 하다가 법을 어기면 수사관도 처벌받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가 면책을 정하는 조문으로 신설됐고 2027년 5월 27일 시행되지만, 이 글은 제4조의9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답하지 못한다. 확인된 것은 제4조의2 제2항이 신분위장수사를 세 요건(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부득이할 것)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제4조의3이 법원 허가와 기간 상한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에 근거한 처벌 사례나 통계는 존재할 수 없다.
위장수사관의 위법행위는 면책되나요
면책을 다루는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이며,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되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다만 이 글은 제4조의9의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면책이 미치는 범위와 요건을 단정하지 않는다. 조문 문언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률 본문과 법률 제21691호 제정·개정문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잠입수사 중 마약을 취급해도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제3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을 신분위장수사의 한 유형으로 열거한다. 이 조문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고, 같은 항의 세 요건을 갖춘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를 거친 경우로 한정된다.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하더라도 총 3년을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