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마약을 취급하면 처벌받지 않나: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면책 조문 읽기
결론부터 말하면,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중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벌하지 않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기준을 둔다. 이 조문들은 이미 공포되었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문제를 조문으로 정면에서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특히 위장 신분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까지 법률에 열거하고, 별도로 그 과정의 면책 요건을 정한다.
먼저 구분할 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이용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그 신분으로 계약·거래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이 글의 핵심은 후자다. 제4조의2 제2항은 신분위장수사의 전제에 세 가지 문턱을 둔다.
- 마약류범죄를 계획·실행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의 저지,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것
- 수사 목적을 위해 부득이할 것
세 조건은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적혀 있지 않다. 법문은 이 조건들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정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이 미리 열거한 행위: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
제4조의2 제2항 제3호는 신분위장수사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따라서 “잠입수사 중 마약을 취급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위와 같은 행위가 신분위장수사의 법정 범주에 열거된다는 답이 먼저 온다. 다만 열거는 무제한적인 허용과 같은 뜻이 아니다. 앞의 세 문턱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수사 목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승인으로 시작하는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수사
두 수사 방식은 통제 절차도 다르다.
| 구분 | 원칙적 사전 절차 | 기간 기준 |
|---|---|---|
| 신분비공개수사 | 수사부서의 장 승인 | 3개월 초과 불가 |
| 신분위장수사 |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 청구 | 1회 기간 3개월 초과 불가, 요건 존속 시 연장 가능하되 총 3년 초과 불가 |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법원의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시작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긴급 절차가 사전 허가 원칙을 없애는 규정은 아니라는 뜻이다.
제4조의9가 정한 면책의 범위
제4조의9는 세 항으로 나뉜다. 각 항은 모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둔다.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문을 항별로 보면, 첫째는 처벌 여부, 둘째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셋째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룬다. 그러므로 “위장수사관의 위법행위는 면책되나요”라는 질문의 법문상 답은 조건부다.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가 조문에 적힌 기준이며, 단지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면책된다고 쓰여 있지는 않다.
여기서도 중요한 시간 기준이 있다. 제4조의9를 포함한 관련 신설 규정은 법률 제21691호로 공포되었으나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현재의 수사 방식이나 개별 사안의 책임을 설명하는 조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장수사를 하다가 법을 어기면 수사관도 처벌받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제4조의9 제1항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행위가 수사와 관련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위장수사관의 위법행위는 면책되나요
면책은 조건부다. 제4조의9는 처벌, 징계·문책,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각각 규정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공통 기준으로 두고,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와 그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문책(제2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더 요구한다. 신분위장수사 자체에는 제4조의2 제2항의 별도 요건과 절차도 적용된다.
잠입수사 중 마약을 취급해도 되나요
신분위장수사에서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 등의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이 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열거돼 있다. 다만 이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규정이며, 충분한 의심 사유, 다른 방법의 곤란성, 부득이성 및 허가 절차라는 제한과 함께 읽어야 한다.
한 문장 정리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규정은 신분위장수사에서 마약류 취급 행위를 법률에 열거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제1항·제2항)와 고의·중대한 과실 부재를 면책의 조건으로 두고, 승인·허가·기간 제한으로 그 수사 방식을 통제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 제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4조의3제1항·제3항·제7항·제8항, 제4조의5제1항·제2항, 제4조의9제1항부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 법률 제2169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