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문이 먼저 적어 둔 위법행위 — 마약류 위장수사 특례와 면책 조항,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

입력 2026.08.26.

먼저 시점부터 못박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범죄 위장수사의 특례를 담은 조문들이 새로 들어왔다.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4조의5(긴급 신분위장수사), 그리고 면책을 정하는 제4조의9다. 이 조문들은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시점에서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조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포는 되었으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지금 이렇게 수사한다”고 읽으면 틀린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다”가 맞다. 부존재와 미시행은 다른 말이고, 이 구별이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다.

한눈에 정리

  • 근거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 제4조의9
  • 신설 경위: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공포
  • 시행일: 2027. 5. 27.
  • 조문이 정하는 두 가지 수사: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 승인 주체: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
  • 면책: 제4조의9가 면책을 정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아래에 따로 적었다).

조문이 위법행위를 미리 열거해 두었다

이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기관이 하게 될 행위 중 일반적으로는 금지되는 유형이 조문 안에 목록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다. 제4조의2 제2항이 그렇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제3호를 다시 읽어보자. 위장 신분을 사용해 마약류를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하는 행위다. 마약류 관련 법령이 통상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 유형과 겹치는 항목들이 신분위장수사의 내용으로 조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1호), 위장 신분으로 계약과 거래를 하는 행위(제2호)도 마찬가지다.

수사기법이 조문에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개정의 성격을 보여준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를 법률이 열거로 특정하고, 그 밖의 것은 이 특례로 정당화되지 않는 구조다.


세 겹의 문턱

제4조의2 제2항의 앞부분은 요건 문장이다. 열거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세 겹으로 걸려 있다.

  1.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2. 보충성 —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할 것
  3. 부득이성 —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일 것

“한정하여”, “부득이한 때에는”이라는 문언이 나란히 붙어 있다. 세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구조로 읽히고, 어느 하나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다.

한편 신분위장수사와 짝을 이루는 다른 유형인 신분비공개수사는 제4조의2 제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① 사법경찰관리는 …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데 그치면 신분비공개수사, 문서·전자기록을 만들어 신분을 꾸며내는 단계로 넘어가면 신분위장수사다. 두 유형의 구별과 절차의 세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라 여기서는 요약만 한다.


승인으로 되는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수사

두 유형은 통제 장치의 높이가 다르다. 제4조의3이 절차를 정한다.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사전 통제수사부서의 장의 승인검사 신청 → 법원 허가
기간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총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종료수사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

수사기관 내부의 승인만으로 진행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 조문 단계에서 갈린다. 앞서 본 제4조의2 제2항 제3호의 행위, 즉 위장 신분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는 신분위장수사에 속하므로 법원 허가 쪽이다.

기간에도 제한이 붙어 있다. 신분위장수사는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목적이 달성되면 기간이 남아도 즉시 종료하도록 정한다. 연장이 가능하되 총 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못박혀 있다.


긴급한 경우: 48시간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는 상황을 위한 조문이 제4조의5다.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허가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뒤로 미루는 구조다. 제4조의2 제2항의 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하고,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긴급이라는 사정이 요건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래서 면책은 어떻게 되나 — 제4조의9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중심이자, 동시에 가장 조심해서 써야 할 부분이다.

확인한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제4조의9는 면책을 정하는 조문이다.
  • 같은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었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4조의9의 조문 원문을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항이 몇 개인지, 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 따라서 면책의 범위와 요건, 예컨대 어떤 행위까지 면책되는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부득이한 위법행위와 그렇지 않은 위법행위를 구별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 형사책임의 불벌과 민사책임·징계책임의 면제가 조문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원문 없이 말할 수 없어 적지 않는다.

면책 조항은 그 범위를 한 글자 단위로 읽어야 하는 종류의 조문이다. “면책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서 “따라서 무엇이든 면책된다”로 건너뛰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오해다. 조문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조문이 어디까지 덮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후자는 원문을 읽어야만 답할 수 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여기서 멈춘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기를 권한다.

다만 원문 없이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면책 조항이 별도로 신설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4조의2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들이 일반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임을 입법자가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지되지 않는 행위라면 면책 조항이 필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장수사를 하다가 법을 어기면 수사관도 처벌받나요?

먼저 시점이다. 마약류범죄 위장수사에 관한 이 특례 조문들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를 기준으로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가 면책을 정하는 조문으로 신설되어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제4조의9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면책의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조문이 정한 요건(제4조의2 제2항의 세 요건)과 절차(제4조의3의 승인·허가, 제4조의5의 48시간 규칙)가 조문 안에 명시되어 있고, 특례가 열거한 행위 유형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Q. 위장수사관의 위법행위는 면책되나요?

면책을 정하는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이며,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면책이 어떤 행위에 어떤 조건으로 미치는지는 제4조의9의 원문을 읽어야 답할 수 있고, 이 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범위를 적지 않는다. 이 질문에 답하는 자료가 조문 번호 없이 학술·정책 논의만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에 면책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은 조문 차원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Q. 잠입수사 중 마약을 취급해도 되나요?

이 질문은 사실상 제4조의2 제2항 제3호의 내용이다. 해당 호는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을 신분위장수사의 하나로 열거한다. 다만 이 행위는 같은 항 본문의 세 요건(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부득이할 것)을 갖추고, 제4조의3에 따라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의5에 따라 허가 없이 개시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정리

  • 마약류범죄 위장수사 특례는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고, 근거는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다.
  • 조문은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한다. 특히 제4조의2 제2항 제3호는 위장 신분에 의한 마약류의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을 적어 두었다.
  • 요건은 세 겹이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보충성, 부득이성.
  • 통제 장치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다. 기간은 3개월,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 상한은 3년이다.
  • 면책은 제4조의9가 정한다. 이 글은 그 조문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면책의 범위·요건은 적지 않았다.

이 글은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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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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