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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위법행위’ 면책 규정 신설…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

입력 2026.08.26.

위장 신분으로 마약류 소지·매매 등 열거…충분한 의심·다른 방법의 어려움·부득이성 갖춰야

마약류범죄의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법행위에 관한 면책 규정이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691호로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새로 마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3항도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다. 면책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라는 수사 특례를 전제로 한다.

제4조의2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한 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신분비공개수사로 정한다. 신분위장수사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등의 작성·변경·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수입을 포함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실행했거나 실행했다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된다.

절차의 문턱도 다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도 원칙적으로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연장은 3개월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통상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

제4조의9는 부득이한 사유(제1항·제2항)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벌,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각각 정했다. 이들 조문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 제4조의9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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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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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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