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027년 5월 27일부터 마약 위장수사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쓰일까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2027년 5월 27일부터 신설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같은 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그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 자료 수집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의 네 경우만 예외로 둘 예정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제4조의6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현행 법에 존재하지 않는 신설 조문이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에 따라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의 사용 가능 여부를 이 조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027년 5월 27일부터 무엇이 제한될 예정인가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이 제한할 대상은 모든 위장수사 자료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이다. 조문은 이 자료를 다음 네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할 예정이다.

제4조의6은 기존 조항을 고치는 규정이 아니라 2027년 5월 27일에 새로 생길 조문이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구체적 내용과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의 법정 정의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을 사용하는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본문,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제4조의6에서 정할 예정 없음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호,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제4조의6에서 정할 예정 없음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사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2호,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제4조의6에서 정할 예정 없음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사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3호,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제4조의6에서 정할 예정 없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4호,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제4조의6에서 정할 예정 없음

2027년 5월 27일부터 다른 사건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 제1호는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만 예외로 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행 뒤 조문 문언상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제1호의 관련성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사건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문언은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되는 범죄”가 어디까지인지 제4조의6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제4조의6은 사용 제한만 정할 예정이므로, 사용 제한을 위반했을 때 증거능력·형사책임·징계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징계절차에는 사용할 수 있을까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 제2호는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사용을 예외로 둘 예정이다. 징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사용을 허용하는 문언은 아니며, 조문은 그 범죄로 인한 절차라는 관련성을 함께 요구한다.

제4조의6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정한 징계절차에 적용될지를 정하는 문언도 제4조의6에는 두지 않을 예정이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 수사자료가 공개될까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사용을 예외로 정할 예정이다. 조문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주체를 한정하므로, 다른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나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까지 포함한다고 적고 있지는 않다.

제4조의6 제3호는 자료의 사용을 정할 예정이며, 수사자료가 공개되는지 여부는 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료 공개의 범위나 절차에 관한 문언도 이 조문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호의 ‘다른 법률’은 무엇을 뜻할까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 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둘 예정이다. 이 문구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사용이라는 조건을 두지만, 제4조의6 자체는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열거하지 않는다.

제4조의6의 네 예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문언 아래 놓일 예정이다. 시행 뒤 조문을 읽을 때에는 사용 금지 원칙과 각 호의 요건이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실제 처벌 수위는 정해져 있을까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제4조의6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제4조의6은 자료 사용의 제한과 네 가지 예외를 정할 예정일 뿐, 조문 자체에 벌칙이나 형량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제4조의6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자료에는 제4조의6의 시행 전·후 적용 판례, 사건번호, 선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사용제한 본문 —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2027. 5. 27. 신설·시행 예정)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본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사용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므로 원칙은 사용 금지이고, 뒤에 붙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그 예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문언으로 걸려 있어 네 개 호는 한정 열거다. 제한 대상도 위장수사 일반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으로 좁혀 적혀 있다. 이 조문에는 ①②③ 같은 항 번호 표기가 없고 본문 한 문장에 호 4개가 달린 구조이며 목은 없다.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조문 구조와 어긋나므로, 인용은 '제4조의6 제1호'처럼 호 번호로 한다. 조문 끝 표기는 [본조신설 2026. 5. 26.] /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법령에 없고, 있던 조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2027년 5월 27일에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다. 이 조문은 '사용할 수 없다'까지만 정하며, 이를 어기고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조문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호(예외 ① 수사ㆍ소추ㆍ예방 — "이와 관련되는 범죄"라는 관련성 문언이 붙는다)

제1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대상 범죄가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만이 아니라 '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까지 적혀 있어 그 수사의 목적이었던 범죄 하나로 못박혀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 사건에나 열려 있는 문언도 아니며, 이 호가 잡아 두는 고리는 '관련되는'이라는 말이다. 용도로는 수사ㆍ소추와 함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가 나란히 적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4조의6이 더 정하지 않는다. 조문 안에 예시도 판단 기준도 없어, 어디까지가 관련되는 범죄인지와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2호(예외 ② 징계절차 — 조문이 한정한 것은 주체·종류가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이다)

제2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여기서 조문이 붙여 둔 한정 문언은 징계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이라는 관련성이다. 제1호와 같은 범위의 범죄를 가리키면서 용도만 수사ㆍ소추ㆍ예방에서 징계절차로 바뀐 구조다. 반대로 조문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조직의 징계절차인지를 가르는 말이 조문 어디에도 없으므로, 징계 주체에 따라 되고 안 되고를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문언이 세운 기준은 징계하는 쪽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징계가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다. 어떤 조직의 징계절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3호(예외 ③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상자가 제기하는"으로 주체가 좁혀져 있고, 공개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이 호가 좁혀 둔 것은 소송의 종류만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문언은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적고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나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또한 이 호가 정하는 것은 그 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는 자료의 사용이다. 수사자료가 공개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열리는지를 정한 문언은 제4조의6에 없다. 소송을 내면 자료가 공개된다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답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나오지 않으며, 자료의 공개ㆍ열람ㆍ송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4호(예외 ④ 다른 법률 — 근거를 밖으로 넘겨 두고 그 법률이 무엇인지는 적지 않는다)

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앞의 세 호가 범죄의 관련성이나 소송 제기 주체로 범위를 문언으로 좁혀 둔 것과 달리, 이 호는 근거를 다른 법률에 넘겨 둔 형태다. 한정 열거된 네 번째 자리이면서 그 안의 내용은 이 조문 밖에서 정해지는 구조다. 다만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제4조의6이 말하지 않는다. 목록도 예시도 조문에 없어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자리에 구체적인 법률 이름을 채워 넣으면 조문에 없는 말을 보태는 셈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의6은 단서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5월 26일이고, 이 본문이 정한 원칙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이다. 제4조의6은 이 본문을 그대로 따른다. 부칙 제1조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앞당겨 정한 단서가 붙어 있으나, 제4조의6은 그 단서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즉 제4조의6에 관한 한 시행일은 하나, 2027년 5월 27일이다. 조문 끝에도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 표기돼 있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2조ㆍ제3조의 적용례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위장수사로 얻은 대화 내용이 다른 사건 증거로도 쓰이나요?

2026년 8월 31일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 질문에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제4조의6 제1호에 따라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예방을 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마약 잠복수사 자료를 회사 징계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31일 기준 제4조의6은 현행 조문이 아니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그때 제4조의6 제2호는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를 예외로 둘 예정이지만, 징계절차의 주체와 종류는 조문에서 정하지 않는다.

마약 위장수사 대상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수사자료가 공개되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사용을 예외로 정할 예정이다. 제4조의6은 자료 공개 여부나 공개 절차를 정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그 소송 제기가 곧바로 공개를 뜻하도록 정해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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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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