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027년 5월 27일부터 마약류 위장수사 자료 사용제한…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입력 2026.08.31.

신설될 제4조의6, 예외 4개만 열거…기준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

마약류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이 2027년 5월 27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이 조문은 원칙적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4가지 경우만 예외로 둔다.

제4조의6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될 조문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에는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용제한의 대상이 될 수집물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이다. 신설될 조문은 이 범위의 수집물에 관한 사용제한을 정하게 된다.

시행될 조문 본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게 된다.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먼저 두고, 뒤에 4개 예외를 한정해 열거하는 구조가 된다.

제1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게 된다.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는 신설될 제4조의6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2호는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게 된다. 신설될 조문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사용을 예외로 정하게 된다.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주체 요건이 문언에 들어가며, 이 규정만으로 자료의 공개 여부까지 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게 된다. 어떤 법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설될 제4조의6 문언이 밝히지 않는다.

신설될 제4조의6은 사용제한과 4개 예외를 정하게 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나 징계절차의 구체적 주체도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제4조의6이 정한 수집물에 대해 원칙적인 사용 금지와 4개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설 조문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게 된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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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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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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