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나 — 2027년 5월 27일부터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입력 2026.08.31.

먼저 시점부터 못박는다. 이 글이 다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다. 2026년 5월 26일에 공포됐고(법률 제21691호),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그리고 이 조문은 있던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6. 5. 26.]이라고 적혀 있다. 신설이다. 2027년 5월 27일에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다. “규정이 이렇게 바뀐다”가 아니라 “그날 이런 조문이 생긴다”가 맞는 설명이고, “지금은 이렇다”로 옮기면 틀린 말이 된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4조의6은 현행 법령에 없다.

아래 내용은 전부 2027년 5월 27일부터 적용되는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요약

  • 다루는 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하나다. 조 표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이다.
  • 시행 상태: 미시행. 공포 2026. 5. 26. / 시행 2027. 5. 27. / [본조신설 2026. 5. 26.].
  • 2027년 5월 27일부터의 원칙은 금지다. 본문 어미가 “사용할 수 없다”이다. 그 뒤에 붙는 호 4개가 예외다. 순서를 뒤집어 “네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다”로 먼저 읽으면 조문의 뼈대가 반대로 선다.
  • 예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문언으로 걸려 있다. 한정 열거다.
  • 잠기는 대상은 위장수사 일반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이다.
  • 이 조문에는 ①②③ 같은 항 번호 표기가 없다. 본문 한 문장에 호 4개가 달린 구조이고 목은 없다. 인용은 “제4조의6 제1호”처럼 호 번호로 한다.
  • 제1호(수사ㆍ소추ㆍ예방), 제2호(징계절차), 제3호(손해배상청구소송) — 세 호 모두 범위를 좁히는 문언을 달고 있다. 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로 열려 있다.
  • 이 조문은 “사용할 수 없다”까지만 정한다.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없다.

마약 위장수사로 얻은 대화 내용이 다른 사건 증거로도 쓰이나요 — 2027년 5월 27일부터의 문언

답의 출발점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제4조의6 본문은 이렇게 끝난다.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어미가 “사용할 수 없다”이다. 즉 2027년 5월 27일부터의 기본값은 사용 금지이고, 그 다음에 오는 네 개의 호는 그 금지를 뚫는 예외다. “네 가지 경우에는 쓸 수 있다”를 먼저 놓으면 같은 내용처럼 보여도 조문이 세운 원칙과 예외가 뒤집힌다.

‘다른 사건’이라는 질문에 걸리는 자리는 제1호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읽을 때 지나치기 쉬운 문언이 두 개 붙어 있다.

첫째, 대상 범죄가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만이 아니라 “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까지다. 그 수사의 목적이었던 그 범죄 하나로 못박혀 있지 않다.

둘째, 그렇다고 아무 사건에나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제1호가 잡아 두는 고리는 “관련되는”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조문은 여기서 멈춘다. 어디까지가 “이와 관련되는 범죄”인지 그 범위를 제4조의6이 더 정하지 않는다. 조문 안에 예시도, 판단 기준도 없다. 그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그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용도도 문언에 적혀 있다.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다. 수사와 소추만이 아니라 예방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은 문언 그대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마약 잠복수사 자료를 회사 징계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제2호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질문을 조문 문언 위에 다시 얹어야 한다. 제4조의6이 잠그는 것은 수사 일반이나 잠복수사 일반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이다.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로 넓혀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그 범위 안에서 징계를 다루는 자리가 제2호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조문이 정한 것은 하나다. 예외로 열리는 징계절차가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라는 관련성 요건이다. 제1호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와의 연결이 이 호가 걸어 둔 고리다.

반대로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제2호는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조문 어디에도 그것이 공무원 징계인지, 어떤 조직의 징계인지를 가르는 말이 없다. 그러니 “회사 징계에는 되고 다른 징계에는 안 된다” 같은 구분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문언이 세워 둔 기준은 징계하는 쪽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징계가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다.

마약 위장수사 대상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수사자료가 공개되나요 — 제3호는 ‘공개’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3호는 이렇다.

  1.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 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이다. 소송의 종류(손해배상청구소송)만이 아니라 누가 제기한 소송인지까지 문언이 좁혀 놓았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나,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 둔다. 제3호는 그 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제한의 예외로 적어 둔 것이지, 수사자료가 공개되는지 여부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소송을 내면 자료가 공개된다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답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료의 공개·열람·송부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호 — 조문이 열어 두고 채우지 않은 자리

  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용도와 관련성을 문언으로 좁혀 놓은 데 비해, 제4호는 창구를 밖으로 낸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다만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제4조의6이 말하지 않는다. 목록도, 예시도 조문에 없다. 어떤 법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 구체적인 법률 이름을 채워 넣는 순간 조문에 없는 말을 보태는 셈이 된다.

이 조문이 잠그는 것의 범위

앞의 네 호를 읽을 때 함께 붙잡아 둘 것이 하나 더 있다. 제4조의6이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물 자체가 아래와 같이 특정돼 있다는 점이다.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

“위장수사로 얻은 자료”라는 일상적인 표현보다 좁다. 수집 주체가 “사법경찰관리”로 적혀 있고, 수집 근거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로 지정돼 있다. 이 조문은 그 조문들의 번호를 가리키기만 할 뿐 내용을 옮겨 적지는 않는다. 제4조의2ㆍ제4조의3ㆍ제4조의4ㆍ제4조의5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그에 따른 수사가 어떤 절차·요건·승인을 거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라는 말도 제4조의6 안에 등장하기만 하고, 이 조문이 그 뜻을 정의하는 괄호를 두고 있지는 않다. 두 용어의 법정 정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인가 — 공포 2026년 5월 26일, 시행 2027년 5월 27일

이 조문의 시행일 근거는 개정 법률의 부칙이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원칙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 그날이 2027년 5월 27일이다. 제4조의6은 이 본문을 그대로 따른다.

부칙 제1조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앞당겨 정한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제4조의6은 그 단서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즉 제4조의6에 관한 한 시행일은 하나, 2027년 5월 27일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항목내용
조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상태 (기준일 2026. 8. 31.)시행 예정 — 현행에 없음
공포일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691호)
시행일2027년 5월 27일부터
신설·개정신설 ([본조신설 2026. 5. 26.])
2027. 5. 27.부터의 원칙사용할 수 없다
예외제1호~제4호 (한정 열거)

조문 원문

제4조의6은 ①②③ 같은 항 번호 표기가 없는 본문 한 문장호 4개가 달린 구조다. 목은 없다. 그래서 “제4조의6 제1항”처럼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조문 구조와 어긋난다. 인용은 “제4조의6 제1호”처럼 호 번호로 한다.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5. 26.]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

조 표제를 줄여 부를 때도 “사용제한”이라는 말은 빠뜨리지 않는 편이 낫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이 수사 방법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의 사용에 관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제4조의2ㆍ제4조의3ㆍ제4조의4ㆍ제4조의5의 조문 원문. 제4조의6이 번호로 가리키기만 한다. 그 조문들이 정한 요건ㆍ절차ㆍ승인 주체ㆍ기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의 법정 정의. 제4조의6에는 정의 괄호가 없다.
  • 제4조의6을 어겨 자료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 이 조문은 “사용할 수 없다”까지만 정한다.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벌칙ㆍ징계ㆍ배상 책임이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제1호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 조문이 더 정하지 않는다.
  • 제2호의 징계절차가 어떤 주체ㆍ종류의 절차를 가리키는지. 조문이 특정하지 않는다.
  • 제3호가 수사자료의 공개ㆍ열람ㆍ송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조문은 ‘사용’을 정할 뿐이다.
  • 제4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 조문에 목록도 예시도 없다.
  • 제4조의6의 시행을 준비하는 시행령ㆍ시행규칙ㆍ수사기관 내부 지침.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조문의 입법 배경, 국회 논의 경과, 관련 통계. 확인하지 못했다.
  • 제4조의6을 다룬 판례. 이 글의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조문과 다른 법률의 유사한 사용제한 규정 사이의 관계.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2026년 5월 26일에 공포되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조문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그날부터의 문언상 답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이고, 그 뒤에 한정 열거된 네 개의 호가 예외다. 다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예방은 제1호가, 징계절차는 제2호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3호가 받는데, 세 호 모두 “이와 관련되는 범죄”, “그 범죄로 인한”, “대상자가 제기하는”이라는 좁히는 문언을 달고 있다. 제4호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로 밖을 향해 열려 있고, 그 법률이 무엇인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문이 잠그는 대상은 위장수사 일반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이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ㆍ조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3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4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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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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