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마약류 검사, 4개월은 별표가 아니라 조문 단서에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제4항은 한 항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기간을 담고 있다. 본문은 신체검사·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을 판정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이어지는 단서가 마약류 검사 판정만 판정일부터 4개월로 떼어 놓는다. 그래서 “신체검사 유효기간”과 “마약검사 유효기간”은 같은 조문에 있지만 같은 기간이 아니다.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4개월을 정한 자리가 별표가 아니라 조문 단서라는 점. 둘째, 검사 항목이 몇 종인지는 이 대통령령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유효기간 | 근거 |
|---|---|---|
| 신체검사·재신체검사 판정 | 판정일부터 1년 | 제3조의2 제4항 본문 |
| 마약류 검사 판정 | 판정일부터 4개월 | 제3조의2 제4항 단서 |
| 마약류 검사 실시 의무 | (기간 규정 아님) | 별표 비고 제1호 |
| 마약류 검사 항목 | (이 영에 없음) | 별표 비고 제2호 —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시행을 앞둔 예고 조문이 아니다.
1. 본문 1년, 단서 4개월 — 한 항에 들어 있는 두 기간
제3조의2 제4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신설 2026. 6. 16.>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본문이 먼저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이라는 큰 범주에 1년을 걸고, 단서가 그 안에서 마약류 검사 판정만 끄집어내 4개월로 줄인다. 단서는 본문의 예외이므로, 마약류 검사 판정에는 1년이 아니라 4개월이 적용된다.
어미도 확인해 둘 만하다. 제4항은 으로 한다로 끝난다. 하여야 한다(의무)나 할 수 있다(재량)가 아니라, 기간을 그렇게 정한다는 확정 문언이다. 기관이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여지를 남기는 형식이 아니다.
2. 별표 비고 제1호는 기간이 아니라 ‘실시하라’는 근거다
“4개월은 별표에 있다”는 설명이 흔히 보이지만, 별표 비고 제1호를 그대로 옮기면 기간 이야기가 아예 없다.
-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
이 비고가 하는 일은 세 가지다. (1) 별표 본문 제13호나목의 불합격 판정기준(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려면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2) 그 검사의 대상 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로 특정하며, (3)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마약류 검사”라고 이름 붙인다. 어미는 실시해야 한다, 곧 의무다.
정의 괄호도 (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 하나뿐이고, 이 영에서나 이 조에서 같은 적용 범위 문구는 붙어 있지 않다. 별표에서 이름을 붙이고, 조문 단서가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 기간을 정하는 구조다. 제4항 단서가 굳이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라고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린다.
- 별표 비고 제1호 =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
- 제3조의2 제4항 단서 = 그 검사 판정이 4개월간 유효하다는 기간 규정
3. 검사 항목이 몇 종인지는 이 대통령령에 없다
바로 다음 비고가 이 질문을 닫아 버린다.
-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한 줄이 전부다. 항목의 종수도, 개별 물질명도 이 대통령령 원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서식 역시 제3조의2 제5항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위임한다. 즉 무엇을 검사하는지와 어떤 서식으로 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층위를 섞기 쉽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이 규정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12호)**이다.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6. 16.] [인사혁신처예규 제212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다. 둘을 “법령”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인용하면 근거의 지위가 달라진다.
4. 판정보류와 재신체검사 — 1년·4개월이 붙는 ‘판정’의 자리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결과가 아니라 판정에 붙는다. 그 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있다.
- 제1항: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2항: 재신체검사는 판정보류를 받은 사람에 대해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실시하고, 합격·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 제3항: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 나오는 판정에 ‘불합격’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1차에서는 합격 아니면 판정보류이고, 불합격은 원인 분야 전문의가 맡는 재신체검사 단계에서야 나온다. 제4항의 유효기간은 이 두 단계의 판정 모두에 걸린다. 다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의 절차나 효과는 이 규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5. 시행일과 적용례는 다른 문제다
부칙 전문은 두 조로 짧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16일이므로 제3조의2 제4항·제5항은 그날 신설되어 그날 시행됐다. 유예기간이 따로 없다.
혼동은 제2조에서 생긴다. 적용례가 걸리는 대상은 별표의 개정규정이다. 이는 조문의 시행일을 늦춘 것이 아니라, 개정된 불합격 판정기준을 누구부터 적용할지를 정한 것이다 —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다. 제3조의2 제4항 자체에는 그런 제한 문구가 붙어 있지 않다. 시행일 규정과 적용례 규정은 자리도 기능도 다르다.
6. 자주 어긋나는 지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는 반드시 실시되나?
별표 비고 제1호는 별표 본문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의무 문언이다. 다만 이 별표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6월 16일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개별 시험이나 직렬의 일정·절차는 이 규정 원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마약류 검사 판정은 얼마나 유효한가? 판정일부터 4개월이다. 근거는 제3조의2 제4항 단서이며, “판정일부터” 기산한다는 점도 문언에 그대로 있다.
신체검사와 마약류 검사의 유효기간은 같은가? 같지 않다. 신체검사·재신체검사 판정은 판정일부터 1년, 마약류 검사 판정은 판정일부터 4개월이다. 같은 항에 나란히 있지만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두 기간을 하나로 뭉뚱그려 “1년”이라고 답하면 단서를 지운 설명이 된다.
4개월은 별표에 규정되어 있나? 아니다. 별표 비고 제1호에는 기간이 없다. 4개월은 제3조의2 제4항 단서에 있고, 그 단서가 별표 비고 제1호를 ‘검사의 이름’을 특정하기 위해 인용할 뿐이다.
검사 항목은 몇 종인가? 이 대통령령 원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별표 비고 제2호가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항목은 대통령령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도 법령인가? 법령이 아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곧 행정규칙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과 같은 층으로 인용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참고 법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6. 16. 시행)
-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특히 제4항(유효기간 1년, 단서 4개월), 제5항(서식 위임)
-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제4조 관련) 비고 제1호(마약류 검사 실시 의무), 비고 제2호(검사 항목 위임)
- 부칙(대통령령 제36419호) 제1조(시행일),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별표 비고 제1호가 인용하는 ‘마약류’의 정의 조항
- 참고(법령 아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12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6. 16. 시행) —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