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나 — 2027년 5월 27일부터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조문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조문의 원칙은 사용 금지이고, 예외로 적힌 것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가지뿐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렇다"가 아니라 "2027년 5월 27일부터 이렇게 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4조의6은 법률 제2169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조문 끝에 붙은 표기가 `[본조신설 2026. 5. 26.]`이어서, 있던 조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다. 마약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를 다른 사건이나 징계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조문이지만,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1년이 놓여 있어 기준일 현재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 위장수사로 얻은 자료를 다른 사건 증거로 쓸 수 있나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문언상 답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이다. 조문 본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이고, 어미가 “사용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문은 네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다고 먼저 적은 것이 아니라, 쓸 수 없다고 먼저 적고 그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한정 문언을 달았다. 즉 원칙이 금지이고 네 개 호가 한정 열거된 예외다. 호에 적히지 않은 용도는 조문 문언상 열려 있지 않다.

조문의 표제도 그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표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이다. 조문 구조는 항 번호(①②③) 표기 없는 본문 한 문장에 호 4개가 달린 형태이고 목은 없으므로, 인용할 때도 “제4조의6 제1호”처럼 호 번호로 적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다.

다른 사건 수사에 쓰는 것은 예외에 들어가나

제4조의6 제1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적는다. 문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건번호가 같은지가 아니라, 그 범죄가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이거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인지다. 그리고 용도로는 수사ㆍ소추와 함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까지 적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를 조문이 더 정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연결이 있어야 관련되는 범죄인지,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제4조의6의 문언에 없고 이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는 것은 이 호가 아무 사건에나 열려 있는 문언이 아니라 관련성이라는 고리를 요구하는 문언이라는 점까지다.

징계절차에 쓰는 것은 예외에 들어가나

제4조의6 제2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적는다. 여기서 조문이 붙여 둔 한정 문언은 징계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이라는 관련성이다. 제1호와 같은 범위의 범죄를 가리키면서, 용도만 수사ㆍ소추ㆍ예방에서 징계절차로 바뀐 구조다.

조문은 그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의 징계절차가 여기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와 범죄 사이의 관련성을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지는 제4조의6의 문언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문언에서 읽히는 것은 징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 관련성 문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그 자료를 쓸 수 있나

제4조의6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적는다. 이 호가 좁혀 둔 것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문언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적고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나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호가 정하는 것은 자료의 “사용”이다. 수사자료가 공개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열리는지를 정한 문언은 제4조의6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용 제한의 예외라는 점과 자료 공개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제3호를 공개 규정으로 바꿔 읽을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다.

제4호의 “다른 법률”은 어떤 법률인가

제4조의6 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앞의 세 호가 범죄의 관련성이나 소송 제기 주체로 범위를 좁혀 둔 것과 달리, 이 호는 근거를 다른 법률에 넘겨 둔 형태다. 한정 열거된 네 번째 자리이면서, 그 안의 내용은 이 조문 밖에서 정해진다.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제4조의6이 말하지 않는다.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명을 적지 않는다.

이 조문이 잠그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

제4조의6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이다.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 전부가 아니라, 그 조문들에 따라 수집한 것이라는 경로가 문언에 적혀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사로 모은 자료까지 이 조문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는 없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 조문들이 정하는 요건ㆍ절차ㆍ승인 주체를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조의6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가 없고, 두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조문 끝에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 표기돼 있고,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1조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정한 단서가 붙어 있으나, 제4조의6은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제4조의6은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시행일을 그대로 따른다.

그리고 이 조문은 신설이다. 조문 끝 표기가 [본조신설 2026. 5. 26.]이므로, 기존 조문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문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법률에 없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의 내용은 모두 2027년 5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기준일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을 아래 네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마약류관리법 제4조의6 본문벌칙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 없음 — “사용할 수 없다”(금지). 위반했을 때의 효과를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마약류관리법 제4조의6 제1호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힌 경우여서 법정형 없음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것마약류관리법 제4조의6 제2호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힌 경우여서 법정형 없음. 징계절차의 주체ㆍ종류는 조문이 특정하지 않는다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것마약류관리법 제4조의6 제3호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힌 경우여서 법정형 없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마약류관리법 제4조의6 제4호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힌 경우여서 법정형 없음.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조의6은 항 번호 표기 없는 본문 한 문장에 호 4개가 달린 구조이고 목은 없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인용할 때는 “제4조의6 제1호”와 같이 호 번호로 적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4조의6은 벌칙 조문이 아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없고 어떤 경우가 그 예외인지이며, 조문 안에 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비교 자체가 이 조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은 “사용할 수 없다”까지만 정한다. 이를 어기고 사용했을 때 그 자료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의 벌칙이나 징계ㆍ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지는 제4조의6의 문언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문언을 넘어 “증거로 쓸 수 없어 결론이 달라진다”는 식으로 이어 읽을 근거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조의6을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적지 않는다. 시행령ㆍ대통령령이나 수사기관 내부 지침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의 적용 건수나 사용 유형에 관한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사용제한 본문 — 원칙은 "사용할 수 없다", 2027. 5. 27. 신설·시행 예정)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본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사용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므로 원칙은 사용 금지이고, 뒤에 붙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그 예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문언으로 걸려 있어 네 개 호는 한정 열거다. 제한 대상도 위장수사 일반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으로 좁혀 적혀 있다. 이 조문에는 ①②③ 같은 항 번호 표기가 없고 본문 한 문장에 호 4개가 달린 구조이며 목은 없다.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조문 구조와 어긋나므로, 인용은 '제4조의6 제1호'처럼 호 번호로 한다. 조문 끝 표기는 [본조신설 2026. 5. 26.] /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법령에 없고, 있던 조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2027년 5월 27일에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다. 이 조문은 '사용할 수 없다'까지만 정하며, 이를 어기고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조문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호(예외 ① 수사ㆍ소추ㆍ예방 — "이와 관련되는 범죄"라는 관련성 문언이 붙는다)

제1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대상 범죄가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만이 아니라 '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까지 적혀 있어 그 수사의 목적이었던 범죄 하나로 못박혀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 사건에나 열려 있는 문언도 아니며, 이 호가 잡아 두는 고리는 '관련되는'이라는 말이다. 용도로는 수사ㆍ소추와 함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가 나란히 적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4조의6이 더 정하지 않는다. 조문 안에 예시도 판단 기준도 없어, 어디까지가 관련되는 범죄인지와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2호(예외 ② 징계절차 — 조문이 한정한 것은 주체·종류가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이다)

제2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여기서 조문이 붙여 둔 한정 문언은 징계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이라는 관련성이다. 제1호와 같은 범위의 범죄를 가리키면서 용도만 수사ㆍ소추ㆍ예방에서 징계절차로 바뀐 구조다. 반대로 조문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조직의 징계절차인지를 가르는 말이 조문 어디에도 없으므로, 징계 주체에 따라 되고 안 되고를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문언이 세운 기준은 징계하는 쪽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징계가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다. 어떤 조직의 징계절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3호(예외 ③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상자가 제기하는"으로 주체가 좁혀져 있고, 공개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이 호가 좁혀 둔 것은 소송의 종류만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문언은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적고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나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또한 이 호가 정하는 것은 그 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는 자료의 사용이다. 수사자료가 공개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열리는지를 정한 문언은 제4조의6에 없다. 소송을 내면 자료가 공개된다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답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나오지 않으며, 자료의 공개ㆍ열람ㆍ송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4호(예외 ④ 다른 법률 — 근거를 밖으로 넘겨 두고 그 법률이 무엇인지는 적지 않는다)

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앞의 세 호가 범죄의 관련성이나 소송 제기 주체로 범위를 문언으로 좁혀 둔 것과 달리, 이 호는 근거를 다른 법률에 넘겨 둔 형태다. 한정 열거된 네 번째 자리이면서 그 안의 내용은 이 조문 밖에서 정해지는 구조다. 다만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제4조의6이 말하지 않는다. 목록도 예시도 조문에 없어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자리에 구체적인 법률 이름을 채워 넣으면 조문에 없는 말을 보태는 셈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의6은 단서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5월 26일이고, 이 본문이 정한 원칙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이다. 제4조의6은 이 본문을 그대로 따른다. 부칙 제1조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앞당겨 정한 단서가 붙어 있으나, 제4조의6은 그 단서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즉 제4조의6에 관한 한 시행일은 하나, 2027년 5월 27일이다. 조문 끝에도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 표기돼 있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2조ㆍ제3조의 적용례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위장수사로 얻은 대화 내용이 다른 사건 증거로도 쓰이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예외로 적힌 제1호는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은 사건이 다른지가 아니라 그 범죄가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인지다.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를 조문이 더 정하지 않아 그 경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마약 잠복수사 자료를 회사 징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2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고 있고, 이 조문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문이 붙여 둔 한정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가 아니라 그 징계절차가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라는 관련성이며, 어떤 조직의 징계절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특정하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으로 한정돼 있다.

마약 위장수사 대상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수사자료가 공개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으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호가 정하는 것은 자료를 그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수사자료가 공개되는지 여부나 그 범위는 제4조의6이 정하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문언상 이 호는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한정돼 있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이 호에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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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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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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