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장수사 수집 자료 "사용할 수 없다"…2027년 5월 27일 시행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신설 조항…예외는 한정 열거된 네 가지 호뿐
마약류범죄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이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이 조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이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됐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항은 현행 법령에 없다.
있던 조문을 고치는 개정이 아니라 조문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5. 26.]”이 붙어 있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조문의 표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이다.
본문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항 번호 표기 없는 이 한 문장에 네 개의 호가 달린다.
문장의 끝은 “사용할 수 없다”이다. 원칙은 사용 금지이고, 뒤에 붙은 네 개 호가 그 예외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고 적혀 있어 네 개 호는 한정 열거다.
잠기는 대상도 조문이 좁혀 적었다. 위장수사 일반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이다.
제1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적었다. 다른 범죄에 쓰는 경우는 이 관련성 문언 안에 놓여 있다.
제2호는 징계절차를 적었다.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다. 조문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고, 여기서 한정하는 것은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이라는 관련성 문언이다.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다. 문언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적혀 있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나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문언에 없다.
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조문이 적지 않았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자리도 있다.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를 조문이 더 정하지 않았고, 이 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증거능력이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까지다.
제4조의6이 가리키는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각각 무엇인지를 정한 문언도 이 조문에는 붙어 있지 않다.
시행일은 부칙이 정했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다. 부칙 제1조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정한 단서가 있지만, 제4조의6은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조문에 붙은 시행일 표기는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을 네 개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
참고 법령·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 제4조의6이 가리킨 조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법률 제21691호(2026년 5월 26일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