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 27일부터 신설될 마약류 위장수사 자료 사용제한: 원칙 금지와 네 가지 예외
이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1호로 신설되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 생길 사용제한 규정을 조문 문언대로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순서가 분명하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의6 각 호의 네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장수사 일반이나 모든 수사자료를 포괄해 말하는 규정은 아니다.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2027년 5월 27일부터 적용될 네 가지 예외
첫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다. 다른 사건에서의 사용이라는 질문에는 이 관련성 문언이 출발점이 된다. 다만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제4조의6은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를 더 정하지 않는다.
둘째,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이 신설 조문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는 그 범죄와의 관련성이라는 문언 안에서 읽어야 한다.
셋째,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다.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주체 요건이 문언에 들어 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이 호는 사용 가능 경우를 정할 뿐, 수사자료의 공개 여부를 정하지는 않는다.
넷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제4조의6은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2027년 5월 27일부터의 제4조의6은 네 예외를 먼저 넓게 열어 두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 사용을 금지한 뒤 열거된 경우만 남기는 구조다. 신설 조문에는 항 번호 표기가 없고 본문과 네 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용할 때에는 ‘제4조의6 제1호’처럼 호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
마약 위장수사로 얻은 대화 내용이 다른 사건 증거로도 쓰이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이 시행되면, 해당 수집물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제1호는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ㆍ소추 또는 예방을 위한 사용을 예외로 둔다. 조문만으로는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를 더 확인할 수 없다.
마약 잠복수사 자료를 회사 징계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이 시행되면, 제2호는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사용을 예외로 둔다. 다만 조문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마약 위장수사 대상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수사자료가 공개되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제4조의6이 시행되면, 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사용을 예외로 둔다. 그러나 이 조문은 자료 공개 여부를 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 여부에 관한 답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다.
조문이 정하지 않는 범위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제4조의6은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이와 관련되는 범죄’가 어디까지인지, 징계절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하지 않는다. 또한 제4호의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도 이 신설 조문에서 특정하지 않는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 규정을 인용할 때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7년 5월 27일이다.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그날부터 제4조의6이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에는 이 조문에 따른 사용제한을 현재의 규칙처럼 단정할 수 없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