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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마약류 검사, 신체검사 판정과 유효기간이 같을까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6419호) 제3조의2제4항은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을 판정일부터 1년으로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만 판정일부터 4개월로 따로 정한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르고, 4개월을 정한 자리는 별표가 아니라 제3조의2제4항 단서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16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2026년 6월 16일 대통령령 제36419호 일부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고, 별표에 비고가 새로 들어갔다. 유효기간을 정한 제4항이 신설되면서 1년과 4개월 두 기간이 함께 들어왔고, "신체검사 한 번 받아 두면 1년은 유효하다"는 종전 감각이 마약류 검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게 됐다. 기간의 근거가 조문 본문에 있는지 단서에 있는지, 검사 항목이 대통령령에 있는지 행정규칙에 있는지가 실제로 자주 뒤섞여 설명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는 반드시 하는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는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실시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그 의무의 문언은 무조건적 실시가 아니라 판정 목적에 걸려 있다. 비고 제1호는 별표 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제4조 관련)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적고, 그 검사를 괄호에서 “마약류 검사”라고 부른다.

이 규정에서 정의 문구는 이 하나뿐이다. 원문에 “이 영에서” 같은 범위 문구는 붙어 있지 않고, 별표 비고 제1호 안에서 그 검사를 마약류 검사라고 지칭한다.

마약류 검사 판정은 얼마나 오래 유효한가

판정일부터 4개월이다. 근거는 제3조의2제4항 단서이고, 문언은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이다. 같은 항 본문은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을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한 항 안에 1년과 4개월이 함께 들어 있다.

기산점은 두 기간 모두 “판정일”이다. 검사받은 날, 서류를 낸 날, 합격자가 발표된 날이 아니라 판정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다.

1년과 4개월 중 어느 것이 별표에 있는가

둘 다 별표에 없다. 1년도 4개월도 제3조의2제4항에 있고, 별표 비고 제1호는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일 뿐 기간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별표 비고 제1호가 4개월을 정한다”는 설명은 조문 위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제4항 단서가 별표 비고 제1호를 인용하는 구조여서 혼동이 생긴다. 단서는 4개월이 적용되는 검사가 무엇인지를 특정하기 위해 별표 비고 제1호를 끌어올 뿐, 기간의 근거 자체는 제3조의2제4항이다.

조문별로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이 규정은 벌칙 규정이 아니라 채용 절차의 판정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므로, 각 항목에 대응하는 법정형은 없다.

무엇을 정하는가근거 조문정해진 내용법정형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제3조의2제4항 본문판정일부터 1년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제3조의2제4항 단서판정일부터 4개월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마약류 검사 실시 의무별표 비고 제1호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 판정을 위해 실시해야 한다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마약류 검사 항목별표 비고 제2호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신체검사 실시와 판정제3조의2제1항검진기관이 합격 또는 판정보류를 판정해야 한다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재신체검사제3조의2제2항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실시하고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를 판정해야 한다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신체검사 서식제3조의2제5항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시행일부칙 제1조공포한 날(2026. 6. 16.)부터 시행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별표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부칙 제2조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해당 없음(벌칙 규정 아님)

검사 항목이 몇 종인지 이 대통령령에 적혀 있는가

적혀 있지 않다. 별표 비고 제2호는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항목을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통령령 원문만으로는 검사 항목이 몇 종인지 확인할 수 없고, 특정 숫자를 이 규정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설명은 근거가 어긋난다.

층위도 구분해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세부사항을 정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은 법령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예규, 곧 행정규칙이다. 지침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6. 16.] [인사혁신처예규 제212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다. 둘을 같은 층으로 놓고 인용하면 근거의 성격이 달라진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대통령령 제36419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은 2026년 6월 16일이다. 제3조의2제4항과 제5항은 그날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 중이며, 시행이 예정된 조문이 아니다.

부칙 제2조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만 별도의 적용례를 둔다. 문언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이다. 이는 별표 개정규정 자체의 시행일을 늦춘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이고, 제3조의2제4항에는 그런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

마약류 검사 항목의 종수와 세부 목록은 이 대통령령에 없다. 별표 비고 제2호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위임했으므로, 종수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과 별표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16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다. 마약류 검사 실시 건수, 판정보류나 불합격 판정의 통계, 재신체검사 비율 등 운영 수치도 이 글이 대조한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의 절차와 효과 역시 위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제4항(유효기간 — 본문은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 1년, 단서는 마약류 검사 판정 4개월)

제3조의2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16.>). 한 항 안에서 본문이 신체검사ㆍ재신체검사 판정에 1년을 걸고, 이어지는 단서가 그 가운데 마약류 검사 판정만 4개월로 떼어 낸다. 4개월을 정한 자리는 별표가 아니라 이 항의 단서다. 단서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라고 적은 것은 4개월이 적용될 검사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위한 인용이지, 기간의 근거를 별표에 두는 문언이 아니다. 이 항은 <신설 2026. 6. 16.>이므로 1년과 4개월은 그날 함께 생긴 것이고, 종전부터 1년이 있다가 4개월이 뒤에 붙은 구조가 아니다. 어미는 "으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의무)나 "할 수 있다"(재량) 문언이 아니다. 기산점은 두 기간 모두 "판정일"이며 검사일ㆍ제출일ㆍ발표일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제3조의2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 제5항(서식 위임 — 제4항과 같은 날 신설된 항,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16.>). 제4항과 같은 날 신설된 항이어서, 제3조의2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 된 것도 2026년 6월 16일이다. 유효기간을 정한 제4항이 이전부터 있던 조항이 아니라는 점이 이 항의 신설 표기로도 확인된다. 어미는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 문언은 아니다. 서식을 대통령령이 직접 정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에게 넘기는 구조이며,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이 대통령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관련 별표 비고 제1호(마약류 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 — 기간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제4조 관련)의 비고 제1호는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실시해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그 의무는 별표 본문 제13호나목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판정하기 위한다는 목적에 걸려 있다. 이 비고가 하는 일은 검사를 실시하라는 근거를 두고 그 검사를 "마약류 검사"라고 이름 붙이는 데까지이며, 유효기간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 4개월은 이 비고가 아니라 제3조의2 제4항 단서에 있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 하나뿐이고 "이 영에서"ㆍ"이 조에서" 같은 범위 문구는 붙어 있지 않다. 비고 제1호 자체 끝에는 <신설>ㆍ<개정> 표기가 없고 별표 표제에 <개정 2026. 6. 16.>가 있으며, 해당 개정문은 "별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었다. 이 비고 안에는 호와 목이 없고, "제13호나목"은 비고 내부의 호ㆍ목이 아니라 별표 본문의 인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관련 별표 비고 제2호(검사 항목 위임 — 이 대통령령에는 항목이 열거돼 있지 않다)

별표의 비고 제2호는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가 전부다.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몇 가지인지는 이 대통령령 원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항목을 정할 주체만 인사혁신처장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령만을 근거로 검사 항목의 종수나 개별 물질을 제시할 수 없다 — 그 내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서 확인해야 한다. 별표의 비고는 제1호와 제2호 둘뿐이며, 제1호가 검사 실시 의무를, 제2호가 항목 위임을 맡는 구조다. 어미는 "정한다"이고 이 호에는 목이 없다. 인사혁신처장이 실제로 어떤 항목을 정했는지는 이 대통령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419호)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6. 6. 16.), 유예기간 없음)

대통령령 제36419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16일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유예기간은 없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다. 제3조의2 제4항ㆍ제5항이 <신설 2026. 6. 16.>이므로 1년과 4개월 두 유효기간은 그날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419호) 제2조(적용례 — 걸리는 대상은 "별표의 개정규정"뿐이다)

대통령령 제36419호 부칙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는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가 걸리는 대상은 문언 그대로 "별표의 개정규정"이고, 제3조의2 제4항ㆍ제5항에는 이런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 이는 별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그 개정규정을 누구부터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다 —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로 이미 정해 두었다. 기준 시점도 날짜가 아니라 "이 영 시행 이후"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이 대통령령의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조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최종합격하면 마약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는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며, 어미가 "실시해야 한다"인 의무 규정입니다. 부칙 제2조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2026년 6월 16일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

공무원 채용 마약검사 결과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입니다. 근거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제4항 단서이며, 문언은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입니다. 기산점은 검사일이나 발표일이 아니라 판정일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와 마약검사는 유효기간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제4항 하나에 본문과 단서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4개월을 정한 자리는 별표가 아니라 조문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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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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