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은 1년…마약류 검사는 4개월
제3조의2 제4항 본문과 단서에 서로 다른 유효기간…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 판정은 판정일부터 1년간 유효하지만,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4개월이라는 대통령령 규정이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같은 날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 제36419호로 시행됐다. 이 규정 제3조의2는 신체검사의 실시와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조의2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고 정한다.
일반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 판정의 1년 유효기간은 이 조항의 본문에, 마약류 검사 판정의 4개월 유효기간은 단서에 각각 있다. 4개월 유효기간은 별표 비고 제1호가 아니라 제3조의2 제4항 단서에서 정한 내용이다.
별표 비고 제1호는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를 둔다. 비고 제1호는 “위 표 제13호나목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항목의 종수나 세부 항목은 이 대통령령에 열거돼 있지 않다. 별표 비고 제2호는 “마약류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과의 법령 층위도 구분된다.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예규 제212호인 행정규칙이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 제36419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3조의2 제4항과 제5항은 공포일인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는 별표 개정규정의 적용례로, 제3조의2 제4항 자체의 시행 시점을 늦추는 내용은 아니다.
참고 법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제4항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