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주체와 특정재산의 기준
기소되기 전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소 제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다만 이 제도는 확정적인 추징을 뜻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인정되고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추징보전은 누가 청구하나요? 답은 절차가 기소 전인지, 기소 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조문은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다. 두 조문은 모두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다루지만, 청구 경로와 적용되는 절차의 시점이 다르다.
먼저 구분할 것: 기소 후 제52조, 기소 전 제53조
제52조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의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적용된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반면 제53조는 공소 제기 전 절차다.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소 전에는 제53조가 정한 청구 경로, 곧 검사의 청구가 출발점이 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소 후 | 기소 전 |
|---|---|---|
| 근거 조문 | 제52조 | 제53조 |
| 절차의 전제 |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 공소 제기 전 |
| 청구·명령 구조 |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명령 |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처분을 받음 |
따라서 두 조문을 합쳐 “항상 검사가 청구한다” 또는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다. 어느 시점의 절차인지 먼저 구별해야 한다.
경찰이 직접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53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기소 전 절차의 흐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을 수 있고, 그 뒤 검사의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판사의 처분으로 이어진다.
제53조는 제1항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두 5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2항부터 제4항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의 후속 절차를 둔다.
- 제2항: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3항: 검사는 추징보전과 관련하여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4항: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항: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항~제4항은 2020년 개정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명령 뒤의 서류 송부와 보완·수정·취소 요구까지 조문상 절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금액을 정한 뒤 특정재산
제52조제2항은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을 정하는 순서를 분명히 한다. 먼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즉 ‘추징보전액’을 정한다. 그다음 특정재산에 대하여 명령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특정재산’이다. 이 조문은 추징보전액을 먼저 정하고 그 금액의 보전을 위해 재산을 특정하도록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해서는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와 조문상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제52조제3항은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위해 피고인이 공탁해야 할 금액인 ‘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명령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 추징보전은 법정형을 정한 벌칙조항이 아니라, 장래의 추징재판 집행을 위한 보전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마약류 사건에만 적용되는 절차인가
조문의 위치만 보면 이 절차가 마약류 사건에만 쓰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그 법에 따른 몰수·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52조와 제53조는 그 준용 범위에 들어간다.
이는 다른 법률이 제8조와 같은 준용 규정을 둘 때 추징보전 절차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제52조·제53조의 문언만으로 어떤 재산까지 추징보전할 수 있는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실제 적용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한 추징의 요건과 기소 전 추징보전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하며, 개별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눈에 보는 핵심
- 기소 후에는 제52조가 적용되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
- 기소 전에는 제53조에 따라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 사법경찰관은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는 구조다.
- 추징보전명령은 추징보전액을 정한 뒤 특정재산에 대하여 한다. 유체동산에는 목적물 특정의 예외가 있다.
- 제53조는 5개 항이며, 제2항~제4항은 서류 송부와 검사 요구, 그에 따른 조치를 정한다.
현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법령 표시는 2021년 1월 5일 시행이며, 제52조와 제53조는 시행 중이다. 제53조의 제1항 및 제5항 개정과 제2항부터 제4항 신설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3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