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을 막는 조문이 아니다 —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이 새로 만든 것은 '확인 의무'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호)은 제18조의2에 제2항을 신설했다.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 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이 조문을 ‘중복 처방 금지’라는 말로 이해하면 네 군데에서 어긋난다. 근거가 되는 법률, 대상이 되는 약물의 범위, 예외가 면제하는 대상, 그리고 위반의 효과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 그대로 하나씩 짚는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조문이 정한 내용 |
|---|---|
| 규정 |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 (신설 2025. 12. 23.) |
| 의무 주체 | 의사 및 치과의사 |
| 적용 국면 |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조제 |
| 대상 약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마약,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
| 의무 내용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 |
| 예외 | 제3항 —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 위반의 효과 | 제92조 제3항 제1호의3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공포 / 시행 | 2025. 12. 23. 공포 / 2026. 12. 24. 시행 |
| 2026년 9월 3일 현재 | 시행 전 |
1. 조문 원문 — 신설되는 제2항
법률 제21238호가 신설한 제18조의2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3.>
문장의 끝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이다.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조제할 수 없다도 아니다. 이 항에는 호가 붙어 있지 않다. 제1항에만 호가 3개 있다.
2. 무엇이 의무인가 — 금지가 아니라 확인이다
조문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처방 전에 정보를 확인할 절차상의 의무다. 같은 성분을 이미 처방받고 있는 환자에게 다시 처방하는 행위 자체를 이 조문이 막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확인을 요구하고, 확인의 수단으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지정한다.
의무가 걸리는 순간도 문언에 적혀 있다.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그리고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두 가지다.
한편 제1항은 이와 별개의 확인 의무를 이미 두고 있고, 이 제1항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1항이 확인하도록 정한 정보는 세 가지다.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항과 신설 제2항의 차이는 두 가지다. 제2항은 대상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좁히고, 확인의 경로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특정한다.
3. 대상은 ‘마약류’가 아니다 — 둘이지 셋이 아니다
이 조문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신설 제2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둘만 적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라고 정의한다. 제2항이 인용한 것은 제1호의 마약류가 아니라 제2호(마약)와 제3호(향정신성의약품) 두 개다. 즉 대마는 이 확인 의무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확인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문보다 넓다. 조문이 지정한 인용 번호가 제2호와 제3호인 이상, 범위는 그 둘이다.
4. 예외 — 면제되는 것은 처방이 아니라 확인이다
개정법률은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면서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고친다. 개정 후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응급상황’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다. 문언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다.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들어가 있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다.
둘째, 예외의 효과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이는 의약품정보다. 즉 면제되는 것은 확인이지 처방이 아니다. 이 항은 처방이나 조제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규정이다. 어미도 아니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개정 후에는 이 예외가 제1항의 확인 의무와 신설 제2항의 확인 의무 양쪽 모두에 걸린다.
5. 위반의 효과 —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률 제21238호는 이 의무 위반에 대해 제92조 제3항에 제1호의3을 신설했다.
1의3.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5. 12. 23.>
제92조는 과태료 조문이고, 이 호가 놓인 제3항의 상한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개정법률이 이 의무 위반에 관하여 신설한 직접적인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다.
세 가지를 덧붙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에 들어 있다. 제18조의2 제3항의 예외 문언과 맞물리는 표현이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호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호가 적은 대상은 제2항 위반뿐이다. 제1항 위반은 이 호에 적혀 있지 않다. 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다른 조문에 있는지는 이 글이 다룬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부과ㆍ징수 주체는 행정청이다. 제9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6. 오늘 기준 시행 여부 — 조문은 이미 있고, 신설 항이 아직이다
여기서도 표현을 정확히 갈라야 한다. “제18조의2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는 서술은 틀린다. 제18조의2는 2015년 12월 29일 본조가 신설되어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21238호가 만든 개정규정, 즉 신설 제2항과 그에 따른 항 이동ㆍ문언 개정, 그리고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이다.
| 2026년 9월 3일 현재 (3개 항) | 2026년 12월 24일 이후 (4개 항) |
|---|---|
| 제1항 —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호 3개) | 제1항 — 같음 |
| — | 제2항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확인 의무 (신설, 호 없음) |
| 제2항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확인 예외 | 제3항 — 같은 예외. 제1항에도 → 제1항 및 제2항에도 |
| 제3항 — 위임 규정 | 제4항 — 위임 범위에 제2항ㆍ제3항 관련 사항이 더해짐 |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이 여기서 나온다. 항 번호가 한 칸씩 밀리므로, 같은 ‘제18조의2 제2항’이라는 표기가 시행일 전후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8조의2 제2항을 찾아보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확인 의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따른 확인 예외가 나온다. 시행일이 지나면 같은 번호가 확인 의무 조항이 된다. 인용할 때 시행일자를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다.
시행일의 근거는 부칙 제1조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에는 단서가 없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를 기준으로 법제처가 표기한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부칙에는 제18조의2나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7.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보건복지부령에 넘겨진 부분
개정 후 제4항은 다음 세 가지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 제2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즉 예외를 인정받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이라는 예시와 확인할 수 없는이라는 한정이 전부다.
8. 관련 판례ㆍ결정
신설 제18조의2 제2항과 그 예외인 제3항에 관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9월 3일 현재 해당 규정이 시행 전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의사가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확인 의무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항은 아직 시행 전이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확인 의무(동일 성분 여부, 병용금기ㆍ특정연령대 금기ㆍ임부금기 고시 성분 포함 여부 등)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응급상황이면 처방 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나요?
같은 조 제3항이 예외를 둔다. 다만 조문의 요건은 ‘응급상황’이 아니라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곧 확인의 면제이지 처방의 허용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처방 전 확인을 안 한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정법률이 이 위반에 관하여 신설한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은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3항의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 이하다. 이 호 역시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대마도 확인 대상인가요?
신설 제2항이 인용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마약과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같은 조 제1호의 마약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되지만, 제2항은 제1호를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 문언상 대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 조문이 중복 처방 자체를 금지하나요?
제18조의2 제2항의 어미는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이다. 처방이나 조제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확인이라는 절차상의 의무이며, 위반의 효과도 처방의 무효나 금지가 아니라 과태료다.
지금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을 찾아보면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개정으로 항이 한 칸씩 밀리기 때문이다.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8조의2는 3개 항이고, 현행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확인 예외 규정이다. 2026년 12월 24일 이후에는 4개 항이 되고, 그 예외는 제3항으로 옮겨간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시행일자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법률 제21238호(2025. 12. 23. 일부개정), 시행 2026. 12. 24.
- 「의료법」 제18조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3항 제1호의3, 같은 조 제4항 — 법률 제21238호(2025. 12. 23. 일부개정), 시행 2026. 12. 24.
- 「의료법」 부칙(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제1조
- 「약사법」 제23조 제4항
- 「약사법」 제23조의3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이 글은 공포된 법령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니다. 인용한 조문의 시행 여부는 2026년 9월 3일을 기준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