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정보확인 의무 신설…2026년 12월 24일 시행
응급의료상황 등 정당한 사유 땐 확인 생략 가능…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의료법」 제18조의2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제2항과 이에 맞춘 항 이동·문언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현행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 뒤에는 4개 항이 된다.
신설 제2항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규정은 처방이나 조제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처방 전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둔 것으로, 신설 제2항에는 별도의 호가 없다.
대상도 법률상 ‘마약류’ 전체와 같지 않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지만, 신설 제2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적고 있다.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개정 후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처방을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라 정보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다. 예외의 요건 역시 응급의료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 제재도 형사벌이 아니다. 개정 「의료법」 제92조제3항제1호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92조는 과태료 조문이며 전체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2123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18조의2제2항의 신설과 제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에도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8조의2, 제92조제3항제1호의3, 제92조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 법률 제2123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