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추징보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 청구한다…금액 정한 뒤 특정재산 지정
제53조 다섯 개 항이 신청 뒤 송부·보완 절차 규정…유체동산은 목적물을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추징보전은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정해져 있다. 사법경찰관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와 제53조는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조항이다. 두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제52조가 적용된다. 법원은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
반면 제53조는 공소 제기 전 절차를 별도로 뒀다. 검사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는 기소 전 법원의 직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사법경찰관의 신청도 검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한정된다.
제53조는 모두 5개 항이다. 제2항은 명령이 내려지면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검사가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그 요구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 한다. 제5항은 기소 전 추징보전에 제34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보전 대상은 막연한 재산 일반이 아니라 특정재산이다. 제52조제2항은 먼저 보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추징보전액을 정한 뒤 특정재산에 대하여 명령하도록 했다. 다만 유체동산은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는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위한 추징보전해방금도 정하도록 하고, 명령서에 죄명과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 근거 조항, 처분 금지 재산의 표시 등을 적도록 규정한다. 절차의 대상과 범위를 명령 단계에서 분명히 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절차는 조문 제목만으로 적용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같은 법에 따른 몰수·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52조와 제53조는 그 준용 범위에 포함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는 제53조에 따른 이유와 필요, 제52조제1항의 요건, 해당 법률이 정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절차상 청구 주체와 보전 대상은 제52조와 제53조의 문언에 따라 구분된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3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