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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 신설…12월 24일 시행

입력 2026.09.03.

처방 금지 아닌 정보 사전확인 의무…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호)이 제18조의2에 제2항을 신설했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법령정보상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신설 제2항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확인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마약과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고 있어, 대마는 이 조항의 확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조항은 처방이나 조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의무는 처방·조제에 앞서 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확인한 뒤의 처방을 제한하는 문언은 두지 않았다.

이미 시행 중인 제18조의2 제1항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확인할 의약품정보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세 가지를 든다.

개정법률은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면서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고쳤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종전 의무와 신설 의무 모두에 걸린다는 뜻이다.

예외 요건은 응급상황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정 후 제3항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요건으로 삼는다.

예외가 면제하는 것은 확인이지 처방이 아니다. 조문의 효과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데 그친다.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개정법률은 제92조 제3항에 제1호의3을 신설해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92조는 과태료 조항이고, 이번 개정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조항이 신설되지는 않았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의2 조항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현행 조문은 3개 항이고,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신설 제2항이 더해져 4개 항이 된다.

제2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과 절차, 제3항의 정당한 사유 등 세부 기준은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
  •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 제92조 제4항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호) 부칙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23조의3 제1항

관련 법령: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 · 의료법 제18조의2 제3항 · 의료법 제18조의2 제4항 ·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 · 의료법 제92조 제4항 · 의료법 부칙(법률 제21238호) 제1조 · 마약류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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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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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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