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 2026년 12월 24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요약 및 결론: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정한 사전확인 의무 조항이며, 처방이나 조제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 제2항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호)로 신설되어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는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이 정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이 위반에 관하여 같은 개정이 신설한 징역ㆍ벌금 조항은 없다.
법률 제2123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의료법」 제18조의2는 3개 항이지만, 시행일이 지나면 4개 항이 된다. 새로 끼어드는 항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겨냥한 의약품정보 사전확인 의무이고, 같은 개정이 제92조 제3항에 제1호의3을 함께 신설해 의무와 과태료가 같은 날 함께 작동한다.
제18조의2 제2항은 처방을 금지하는 조문인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이 정한 것은 처방 금지가 아니라 확인 의무다. 조문 제목부터 “의약품정보의 확인”이고, 제2항의 어미는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처방하지 말라거나 조제하지 말라는 문장은 이 항에 없다. 확인한 결과 같은 성분이 이미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항이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확인의 통로가 문언에 박혀 있다는 점이 제1항과 다르다.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은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각 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만 하고 확인 수단을 특정하지 않는다. 반면 신설 제2항은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라고 수단을 지정한다.
제1항의 호는 세 개, 신설 제2항의 호는 없다. 제1항 제1호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제2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ㆍ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3호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다. 신설 제2항은 호로 나뉘지 않고 한 문장으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 대상으로 적는다.
확인 대상은 ‘마약류’ 전체인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의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둘이며, “마약류”라는 넓은 말로 옮겨 쓰면 범위가 달라진다. 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과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인용하고, 그 둘에 대해서만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약칭을 붙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한다. 즉 같은 법이 쓰는 “마약류”에는 대마가 들어 있는데,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은 그 세 가지 중 앞의 둘만 인용했다. 대마는 이 항이 지정한 사전확인 의무의 문언상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제재다.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은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적기 때문에, 과태료가 붙는 범위도 제2항 문언이 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를 따라간다.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확인 의무는 적용되고 있나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신설 제2항과 그 과태료는 시행 전이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2025년 12월 23일 공포에 따른 시행일 표기는 2026년 12월 24일이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없고, 제18조의2나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도 없다.
다만 “제18조의2가 아직 없다”거나 “제18조의2가 2026년 12월 24일에 처음 시행된다”고 쓰면 틀린다. 제18조의2는 2015년 12월 29일 신설된 조문으로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이고, 기준일 현재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시행 전인 것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신설 제2항과 그에 따른 항 이동ㆍ문언 개정이다.
개정이 만드는 변화는 항의 자리 이동으로 정리된다. 새 제2항이 끼어들면서 종전 제2항(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확인 예외)은 제3항으로, 종전 제3항(확인 방법ㆍ절차 등의 보건복지부령 위임)은 제4항으로 밀린다. 개정 전 3개 항, 개정 후 4개 항이다. 조문을 인용할 때 항 번호가 어느 시점 기준인지 밝히지 않으면 같은 “제2항”이 정반대 내용을 가리키게 된다 — 기준일의 제2항은 예외 조항이고, 2026년 12월 24일 이후의 제2항은 의무 조항이다.
응급상황이면 처방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
예외 조항이 면제하는 것은 확인이지 처방이 아니다. 개정 후 「의료법」 제18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이를”이 가리키는 것은 의약품정보이고, 효과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이나 조제를 새로 허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문언은 이 항에 없다.
요건도 “응급상황”으로 줄여 읽으면 좁다. 문언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이므로,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적혀 있고 판단 기준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다.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4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예외가 걸리는 범위도 개정으로 넓어진다. 개정 전 문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였으나 개정 후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가 되어, 제1항의 일반 확인 의무와 신설 제2항의 시스템 확인 의무 모두에 예외가 적용된다. 어미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재량 형식이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과태료 |
|---|---|---|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직접 조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함 |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 위반 → 제92조 제3항 제1호의3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벌 아님) |
|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확인하지 아니함 | 「의료법」 제18조의2 제3항 | 제재 없음 — 확인 의무 자체가 면제됨 |
| 처방전 작성ㆍ직접 조제 시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함 |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 | 법률 제21238호가 신설한 과태료의 대상은 제2항 위반뿐 — 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은 이 자료로 확인 불가 |
| 대마에 관한 처방ㆍ조제 |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의 문언에 포함되지 않음 | 이 항이 정한 사전확인 의무의 대상 아님 (다른 법령의 규율 여부는 이 글의 범위 밖) |
표의 제재는 모두 2026년 12월 24일 시행 기준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첫 줄의 과태료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로 얼마를 물게 되나
법정 상한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그 밖의 실제 부과 수준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없음이다. 「의료법」 제92조는 제목부터 “과태료” 조문이고 모두 4개 항으로, 제1항이 300만원 이하, 제2항이 200만원 이하, 제3항이 100만원 이하다. 제18조의2 제2항 위반이 들어간 자리는 제3항 제1호의3이므로 상한은 100만원이다.
형사처벌과 혼동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이 위반에 관하여 법률 제21238호가 신설한 직접 제재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관련 형사벌칙 조문은 확인 불가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징역ㆍ벌금의 법정형도, 형사 양형기준의 감경ㆍ가중 구간도 이 위반에는 붙지 않는다.
부과 주체와 절차는 별도 조항에 있다. 「의료법」 제9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는 대통령령의 영역이며, 이 글의 대조 자료에는 그 수치가 없다 — 공표 자료 없음.
이 조항을 해석한 판례ㆍ결정도 확인 불가다. 신설 제2항과 그 예외인 제3항은 기준일 현재 미시행이어서, 사건번호ㆍ선고일이 특정되는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관련 법령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항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확인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이 항의 호는 3개다. 제1호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제2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3호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다. 목은 없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뿐이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이 항이 정한 것도 확인이지 처방ㆍ조제의 금지가 아니다. 제1호가 동일 성분 여부를 확인 대상으로 적고 있을 뿐, 동일 성분이 확인되었을 때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항에 적혀 있지 않다. 신설되는 제2항과 갈리는 지점은 둘이다. 제1항은 확인의 수단을 특정하지 않고, 대상 약물을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으로 좁히지도 않는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제1항은 이미 시행 중이며 법률 제21238호로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조항인 「약사법」 제23조제4항(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의 근거로 인용되어 있다)의 원문은 이 대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238호가 신설한 제18조의2 제2항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23.>). 문장의 끝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다.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조제할 수 없다’도 이 항에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을 ‘중복 처방 금지’로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금지를 조문의 말처럼 쓰는 것이 된다. 확인한 결과 같은 성분이 이미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 항은 정하지 않는다. 대상 약물은 둘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과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며, 같은 조 제1호의 ‘마약류’를 인용하지 않는다. 의무가 걸리는 국면도 문언에 적혀 있다.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과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직접 조제 두 가지다. 확인의 통로는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특정되어 있어, 수단을 지정하지 않는 제1항과 다르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제1항에는 3개).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항은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기준일에 ‘제18조의2 제2항’을 찾아보면 이 확인 의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따른 확인 예외가 나오므로, 인용할 때 시행일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후 제18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개정 2025. 12. 23.>). 두 군데를 갈라 읽어야 한다. 첫째는 요건이다. 문언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이므로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들어가 있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다. ‘응급상황이면 예외’라고 줄여 쓰면 요건이 바뀐다. 둘째는 효과다. 어미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고 여기서 ‘이’가 가리키는 것은 의약품정보다. 면제되는 것은 확인이지 처방ㆍ조제가 아니며, 이 항에는 처방이나 조제를 새로 허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문언이 없다. 어미가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형식은 재량이다. 개정으로 바뀐 부분은 앞머리의 인용이다. 개정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가 되어, 예외가 제1항의 일반 확인 의무와 신설 제2항의 시스템 확인 의무 양쪽에 걸린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자리도 옮겨 간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예외 규정은 제18조의2 제2항에 있고, 2026년 12월 24일부터 제3항이 된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항이 아니라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개정 후 제18조의2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이다(<개정 2025. 12. 23.>). 위임된 것은 세 갈래다. 제1항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2항의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ㆍ절차, 그리고 제3항의 정당한 사유다. 예외를 인정받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보건복지부령의 내용은 이 대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이라는 예시와 ‘확인할 수 없는’이라는 한정이 전부다. 어미는 ‘정한다’이고 호ㆍ목은 없다. 이 항도 자리가 밀린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위임 규정은 제18조의2 제3항에 있고 2026년 12월 24일부터 제4항이 된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15. 12. 29.]가 붙어 있다. 제18조의2 자체는 2015년 12월 29일 신설되어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라는 뜻이며, 2026년 12월 24일에 시행되는 것은 그중 이번에 신설ㆍ개정된 부분이다.
법률 제21238호는 제92조 제3항에 제1호의3을 신설했다. 그 문언은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다(<신설 2025. 12. 23.>). 이 호가 놓인 제92조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제92조는 제목부터 ‘과태료’ 조문이고 항은 4개다. 제1항이 300만원 이하, 제2항이 200만원 이하, 제3항이 100만원 이하이며, 호의 수는 제1항 8개, 제2항 4개, 제3항 15개, 제4항 0개다. 목은 없다. 이 위반에 관하여 개정법률이 신설한 직접 제재는 징역ㆍ벌금의 형사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관련 형사벌칙 조문은 이 대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문언에서 짚어 둘 것이 둘 더 있다.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에 들어 있다는 점으로, 제18조의2 제3항의 예외 문언과 맞물린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호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이 호가 적은 위반 대상이 ‘제18조의2제2항’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제1항 위반은 이 호에 적혀 있지 않고, 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이 따로 있는지는 이 대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호 역시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전이다. 과태료의 실제 부과 수준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이 대조 자료에 없다.
제9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신설 2009. 1. 30., 2010. 1. 18.>). 어미는 ‘부과ㆍ징수한다’이고 호ㆍ목은 없다. 부과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은 이 위반의 제재가 형사벌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사실과 맞물린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 문구에 따라 하위 법령의 영역이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대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를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1238호로 개정되지 않았으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이 항이 대상으로 삼는 제3항 제1호의3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기준일 현재 이 호를 근거로 한 부과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238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이 조에는 단서가 없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기한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여기서 표현이 자주 어긋난다. 이날 시행되는 것은 제18조의2라는 조문의 최초 시행이 아니라 법률 제21238호가 만든 개정규정, 곧 신설 제2항과 그에 따른 항 이동ㆍ문언 개정, 그리고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이다. 제18조의2에는 [본조신설 2015. 12. 29.]가 붙어 있어 조문 자체는 2015년 12월 29일 신설되어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제1항과 현행 제2항ㆍ제3항도 시행 중이다. 항의 수도 갈린다. 기준일 현재 제18조의2는 3개 항이고 개정 후에는 4개 항이 된다. 종전 제2항(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확인 예외)은 제3항으로, 종전 제3항(확인 방법ㆍ절차 등의 보건복지부령 위임)은 제4항으로 각각 한 칸씩 밀린다. 그래서 같은 ‘제18조의2 제2항’이라는 표기가 시행일 전후로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같은 부칙의 나머지 조항은 이 사안의 근거가 아니다. 제2조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제3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므로, 제18조의2나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모두 항ㆍ호ㆍ목이 없고, 어미는 제1조가 ‘시행한다’, 제2조가 ‘신고하여야 하며’ㆍ‘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가 ‘개정한다’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라고 정의하고, 제2호에서 “마약”을, 제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정의한다.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이 인용한 것은 이 가운데 제2호와 제3호 둘이며, 제1호의 ‘마약류’는 인용하지 않는다. 신설 제2항이 괄호 안에서 약칭을 붙인 대상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둘뿐이다. 따라서 이 사전확인 의무의 대상을 ‘마약류’라고 넓혀 쓰면 문언이 적지 않은 대마까지 끌어들이게 되어 범위가 달라진다. 조문이 지정한 인용 번호가 제2호와 제3호인 이상 범위는 그 둘이다. 이 구별이 갈리는 자리는 제재다.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이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라고 적으므로, 과태료가 붙는 범위도 제2항 문언이 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따라간다. 대마에 관한 처방ㆍ조제가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규율되는지는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의 문언이 답하지 않으며, 이 대조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2조 각 호의 세부 정의 문언도 이 대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의사가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38호로 신설되어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확인 대상은 법문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며,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전체가 아닙니다.
응급상황이면 처방 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이고, 처방이 따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18조의2 제3항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건은 응급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이고 응급의료상황은 그 예시입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같은 조 제4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처방 전 확인을 안 한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은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며, 이 위반에 관하여 법률 제21238호가 신설한 징역ㆍ벌금 조항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이 조항 역시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