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사만 청구한다 — 마약류 특례법 제52조와 제53조가 갈리는 자리

입력 2026.09.02.

추징보전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두 조문으로 나눠 놓았고, 두 조문이 갈리는 지점은 공소가 제기되었는가누가 청구하는가 두 가지다. 제52조는 기소 후 법원이 하는 추징보전명령이고, 제53조는 기소 전에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는 추징보전명령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두 조문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이 절차가 마약류 사건 밖으로 확장되는 준용 고리를 정리한 것이다.

세 줄 요약

  • 기소 후(제52조) —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다. 직권 발동이 가능하다.
  • 기소 전(제53조) —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조문에 법원의 직권 발동 문언이 없고, 사법경찰관은 직접 청구하지 못한 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는다.
  • 잡는 대상은 특정재산 — 제52조 제2항은 추징보전액이라는 금액을 먼저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도록 정한다. 다만 유체동산은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1. 두 조문을 한 표로

구분제52조 (추징보전명령)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시점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 공소 제기 후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명령 주체법원지방법원판사
개시 경로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검사의 청구
사법경찰관조문에 규정 없음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조문이 쓰는 호칭피고인따로 부르지 않고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이라고만 한다
항의 수5개 항 (호 없음)5개 항 (호 없음)
준용제33조제4항제34조제3항 및 제4항

두 조문 모두 벌칙조항이 아니다. 제52조ㆍ제53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과 절차만을 정하는 절차조항이다.

2. 제52조 — 기소 후, 법원이 명령한다

제52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제1항의 문언을 요건별로 끊어 읽으면 이렇게 나뉜다.

  1. 대상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2. 추징 사유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
  3. 보전 필요성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
  4. 개시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5. 효과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어미는 할 수 있다, 재량이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특정한다

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은 순서를 못 박는다. ① 추징보전액을 정하고 → ② 특정재산에 대하여 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순서와 특정재산 지정은 임의가 아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는다.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채권처럼 목적물이 명확히 드러나는 재산과 달리, 유체동산은 목적물 특정 없이도 명령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추징보전액은 제2항 괄호가 스스로 밝히듯 이하 이 조에서 쓰는 정의어다. 조문 안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라는 표시다.

풀어 주는 문(門) — 추징보전해방금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어미도 정하여야 한다이다. 즉 추징보전명령을 하면서 해방금을 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조문 안에 함께 놓여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제2항의 추징보전액에는 이 조에서라는 범위 문언이 붙어 있지만, 제3항의 추징보전해방금에는 이하라고만 되어 있어 범위 문언이 없다.

명령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은 여덟 항목에 더해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열려 있고, 마지막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요구된다. 어미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이다.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제53조 — 기소 전, 검사가 청구한다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1항이 담고 있는 것은 세 가지다.

  • 전제 — 요건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그대로 요구된다. 기소 전이라고 해서 문턱이 따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문언은 없다.
  • 시점과 상대방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제52조가 법원이라고 쓴 자리에 제53조는 지방법원판사를 놓았다.
  • 경로 — 청구권자는 검사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는다.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로는 조문에 없다.

제52조 제1항에 있던 법원의 직권으로가 제53조 제1항에는 없다. 기소 전 단계에서 조문이 예정한 발동 방식은 검사의 청구뿐이다.

명령이 나온 다음 — 제2항~제4항이 정하는 뒷부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다룰 때 자주 빠지는 대목이 여기다. 제53조는 청구로 끝나는 조문이 아니라 5개 항짜리 조문이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명령이 내려진 뒤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에서 무엇이 오가는지를 정한다. 이 세 개 항은 모두 <신설 2020. 6. 9.>이다.

②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어미를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보인다. 제2항 송부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의 의무), 제3항 할 수 있다(검사의 권한), 제4항 취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의 의무). 검사 쪽이 요구하고 사법경찰관 쪽이 응하는 구조이며, 제2항과 제4항에는 모두 **지체 없이**라는 시간 문언이 붙어 있다.

제3항이 열거하는 요구의 종류는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이다. 이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는 않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준용 대상이 제52조 제5항과 다르다는 점만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52조 제5항은 제33조제4항을, 제53조 제5항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에 관한 흔한 혼동

법령 표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이다. 그런데 이 2021년 개정법률은 제52조ㆍ제53조를 고치지 않았다. 두 조문의 연혁 표기는 각각 [전문개정 2009. 11. 2.]이다.

제53조의 제1항ㆍ제5항 개정과 제2항~제4항 신설은 2020년 개정법률(법률 제17361호, 2020. 6. 9.)에서 나왔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ㆍ신설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9월 10일이다. 부칙이 미뤄 놓은 것은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지 제53조라는 조문 자체의 신설이 아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52조와 제53조는 모두 시행 중이다.

4. 마약류 사건에만 쓰이는 절차가 아니다 — 준용 고리

조문이 실려 있는 법률 이름 때문에 이 절차를 마약류 사건 전용으로 읽기 쉽지만, 다른 법률이 이 절을 통째로 끌어다 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그 고리다.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범위의 첫 구간이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이고, 추징보전을 정한 제52조ㆍ제53조가 그 안에 들어간다. 즉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을 보전할 때에도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은 절차 — 기소 후에는 제52조, 기소 전에는 제53조 — 가 적용된다.

여기까지가 조문 문언이 말하는 전부다. 준용 고리가 있다는 사실과, 어떤 재산이 실제로 보전 대상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후자는 개별 법률의 추징 요건과 법원의 판단이 함께 답하는 영역이고, 제52조ㆍ제53조의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5. 문언을 넘어서 읽으면 안 되는 지점

  • 제52조ㆍ제53조에는 어떤 재산이 보전 대상인지에 관한 실체 기준이 없다. 제5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추징보전액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한다는 방식이다. 범행과의 관련성 유무를 문언으로 가르는 규정은 두 조문에 없다.
  • 추징보전은 유죄 판단이 아니다. 제52조 제1항의 요건은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집행 곤란의 염려이며, 명령의 효과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데 그친다.
  • 청구 주체를 섞지 않는 것이 이 두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기소 후 법원의 직권 발동은 제52조의 문언이고, 기소 전 사법경찰관의 검사 경유는 제53조의 문언이다. 둘을 뒤바꾸면 조문이 정한 절차와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되기 전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이 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 즉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 전이라고 요건이 따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고, 제52조 제1항의 추징 사유와 집행 곤란의 염려라는 요건이 그대로 전제됩니다.

추징보전은 누가 청구하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 제기 후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합니다.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합니다. 제53조 제1항에는 직권 발동에 해당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경찰이 직접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5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신청은 검사를 향한 것이고, 판사에 대한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명령이 내려진 뒤의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제3항에 따라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2020년 6월 9일 신설되어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징보전명령이 나오면 재산을 되돌릴 방법이 조문에 있나요?

제52조 제3항이 추징보전명령에 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으로, 명령을 하면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징보전명령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제52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
    • 제52조(추징보전명령) — 5개 항, [전문개정 2009. 11. 2.]
    •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 5개 항, [전문개정 2009. 11. 2.], 제1항ㆍ제5항 <개정 2020. 6. 9.>, 제2항~제4항 <신설 2020. 6. 9.> (해당 개정ㆍ신설규정 시행일 2020. 9. 10.)
    • 제16조 — 제52조 제1항이 추징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 제33조제4항 — 제52조 제5항이 준용하는 조문
    • 제34조제3항ㆍ제4항 — 제53조 제5항이 준용하는 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 원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일은 2026년 9월 2일이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2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3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4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2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3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4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5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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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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