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기소 후엔 법원 직권도 가능…기소 전엔 검사 청구뿐
제52조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명령…제53조는 사법경찰관도 검사를 거쳐야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추징에 대비해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고, 그 청구는 검사가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추징보전을 제52조 추징보전명령과 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두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다.
제52조 제1항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해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므로 기소가 이뤄진 뒤의 절차다.
요건은 두 가지가 겹쳐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다.
제53조 제1항은 공소 제기 전 단계를 따로 정한다. 검사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 청구를 직접 하지 못한다. 같은 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기소 전 단계에는 법원의 직권 규정이 없다. 제52조 제1항에 있는 법원의 직권은 제53조 제1항에 나오지 않고, 청구 주체가 검사로 한정된다.
제53조는 모두 5개 항으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의 절차를 정한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항은 그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무엇을 묶는지는 제52조 제2항이 정한다.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추징보전액으로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재산을 특정하는 순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 예외를 뒀다.
제52조 제3항은 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도록 했다.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다.
제52조 제4항은 추징보전명령서에 적을 사항을 열거한다.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준용 규정은 두 조문이 서로 다르다. 제52조 제5항은 추징보전에 관하여 제33조 제4항을 준용하고, 제53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절차가 마약류범죄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그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52조와 제53조는 그 준용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른 법률이 정한 추징을 보전할 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구조다.
두 조문은 2009년 11월 2일 전문개정됐다. 제53조는 2020년 6월 9일 제1항과 제5항이 개정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신설됐으며,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 시행됐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추징보전명령),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위 두 조문이 인용하는 조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