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확인 의무: 금지가 아니라 정보확인, 시행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새로 도입되는 규정의 핵심은 처방 자체의 금지나 ‘중복 처방 금지’가 아니라, 처방 전 의약품정보 사전확인 의무다. 다만 이 의무를 정한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었고,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먼저 알아둘 결론
-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해당 의약품 등의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이 규정은 처방이나 조제 그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다. 법문이 정한 행위는 사전 정보확인이다.
- 적용 대상은 ‘마약류’ 전체가 아니라 법문에 적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정의에 포함되는 대마까지 이 조항의 대상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다.
-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을 포함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처방을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라 정보확인 의무의 예외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신설 예정인 「의료법」 제92조제3항제1호의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형사 벌칙이 아니다.
무엇이 바뀌나: 신설 제2항의 내용
개정 후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정한다. 이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의무를 뜻한다. 그러나 조문 어디에도 처방 또는 조제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설명할 때에는 ‘중복 처방 금지’보다 의약품정보 사전확인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문에 맞다. 「의료법」 시행예정본 제18조의2
‘마약류’ 전체와는 범위가 다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한다. 반면 신설되는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만을 명시한다. 대마를 포함하는 ‘마약류’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이 조항이 정한 범위보다 넓어질 수 있다.
이 차이는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 범위를 읽는 문제다. 해당 사전확인 의무의 대상을 설명할 때에는 법문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 예외: 처방의 예외가 아니라 확인의 예외
개정 후 제18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예외 사유는 ‘응급상황’이라는 한 단어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문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든다. 둘째, 예외의 효과는 처방이나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정보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 후 이 예외는 기존 제1항의 정보확인과 신설 제2항의 시스템을 통한 정보확인 모두에 적용된다. 「의료법」 시행예정본 제18조의2
언제부터 적용되나: 기존 조문과 개정규정을 나누어 보기
2026년 9월 3일 현재 「의료법」 제18조의2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현행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제2항은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확인 예외를 정한다.
이번 개정은 그 예외 규정을 제3항으로 옮기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전확인 의무를 제2항으로 신설한다. 개정 후 제18조의2는 4개 항이 된다. 법률 제2123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본상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 신설 제2항과 이에 연동된 과태료 규정은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238호 개정문 및 부칙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법률 제21238호는 「의료법」 제92조제3항에 제1호의3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92조는 과태료 조문이다. 제3항의 대상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의무 위반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직접 제재를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벌칙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의료법」 제92조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의사가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3일 현재 신설 제18조의2제2항은 시행 전이다.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 사전확인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응급상황이면 처방 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나요?
개정 후에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처방 전 확인 의무에 관한 것이며, 처방을 허용하는 별도의 예외로 읽을 수는 없다.
처방 전 확인을 안 한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설 규정이 시행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확인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92조제3항제1호의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이 정한 직접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정리
2026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될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ㆍ직접 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핵심은 처방 금지가 아니라 사전확인 의무이며, 예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확인 예외다. 적용 대상, 시행 시점, 제재의 성격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4항
- 「의료법」 제92조제3항제1호의3 및 제4항
- 「의료법」 법률 제21238호 부칙 제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 「약사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