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되기 전에 재산을 묶는 절차는 누가 청구하나 — 추징보전명령 제52조와 제53조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추징보전명령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와 제53조로 나뉘어 있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명령하며, 기소 전에는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같은 처분을 받는다. 사법경찰관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는다(제53조 제1항). 제52조와 제53조는 벌칙조항이 아니라 절차조항이어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의 절차 조항은 2020. 6. 9. 개정(법률 제17361호)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의 단계가 신설되어 2020. 9. 10.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추징보전을 다루는 조문이 제52조와 제53조 두 개로 갈라져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과 '검사가 청구한다'는 설명이 뒤섞여 쓰이는 일이 잦다. 두 조문은 적용 시점이 기소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지므로, 조문 번호를 붙이지 않으면 설명이 어긋난다.

추징보전명령은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 두는 절차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은 법원이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요건은 두 겹이다 — 추징 사유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 그리고 집행 불능·현저한 곤란의 염려다.

이 법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이고, 제52조와 제53조는 2026. 9. 2. 기준으로 모두 시행 중이다. 제52조는 [전문개정 2009. 11. 2.]으로 표시된다.

기소 후와 기소 전, 청구하는 사람이 다른가

다르다. 제52조는 기소 후를 전제한 조문이다. 조문이 대상을 “피고인”이라고 쓰고 있고, 명령의 주체는 법원이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즉 기소 후에는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제53조는 그 앞 단계를 다룬다. 제53조 제1항은 검사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라고 정한다. 여기에는 법원의 직권 발동이 없다. 기소 전 단계에서 절차를 여는 열쇠는 검사의 청구뿐이고, 판단은 지방법원판사가 한다.

정리하면 갈림은 두 가지다. 첫째, 시점 — 제52조는 공소 제기 후, 제53조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둘째, 개시 주체 — 제52조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제53조는 검사의 청구뿐이다.

경찰은 추징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제53조 제1항 후단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신청’이고, 법원(지방법원판사)을 향한 ‘청구’는 검사가 한다. 두 낱말이 조문에서 구분돼 쓰이므로,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한다고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신청 이후 절차는 2020. 6. 9. 신설된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정한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제4항은 그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과 제4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 형식이다.

제53조는 모두 5개 항이고, 마지막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항만 옮겨 놓고 제53조를 다 설명했다고 하면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빠진다.

어느 재산을 잡는가 — 금액이 먼저, 재산 특정이 나중

순서가 조문에 정해져 있다. 제52조 제2항은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먼저 추징보전액이라는 금액을 정하고, 그다음 그 금액에 대응하는 특정재산을 지정하는 구조다. 재산을 먼저 골라 놓고 금액을 맞추는 순서가 아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체동산에 한해 목적물 특정을 면제하는 예외이고, 본문의 ‘특정재산’ 원칙을 뒤집는 규정이 아니다.

제52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다. 어떤 성질의 재산이 보전 대상에 들어오는지를 이 조문의 문언이 직접 열거하지는 않는다.

명령을 받은 뒤 처분금지를 푸는 길은 있나

제52조 제3항이 그 길을 정해 둔다.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어미가 “정하여야 한다”이므로, 추징보전해방금은 명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다.

명령서에 적을 내용도 제52조 제4항에 나열돼 있다.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여덟 개 항목에 대법원규칙 위임 사항, 그리고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까지가 기재 요건이다. 제52조 제5항은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마약 사건에만 쓰이는 절차인가

아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제목부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이고, 본문은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52조와 제53조는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의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을 보전할 때에도 같은 절차 조문이 준용된다. 다만 준용은 절차를 빌려 오는 고리일 뿐이고, 추징 자체를 할 수 있는지는 그 법률의 추징 요건이 따로 판단한다.

행위별 분해 — 어느 행위가 어느 조문인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기소 후,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없음(절차조항 — 법정형을 정하지 않음)
추징보전액을 정한 뒤 특정재산을 지정같은 법 제52조 제2항 본문없음(절차조항)
유체동산에 한해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음같은 법 제52조 제2항 단서없음(절차조항)
추징보전해방금(공탁액) 결정같은 법 제52조 제3항없음(절차조항)
추징보전명령서 기재·법관 서명날인같은 법 제52조 제4항없음(절차조항)
기소 전,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전단없음(절차조항)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같은 법 제53조 제1항 후단없음(절차조항)
사법경찰관의 관계 서류 송부같은 법 제53조 제2항없음(절차조항)
검사의 신청·보완·수정·취소 요구같은 법 제53조 제3항없음(절차조항)
사법경찰관의 요구 이행 조치같은 법 제53조 제4항없음(절차조항)
준용 규정같은 법 제52조 제5항(제33조 제4항), 제53조 제5항(제34조 제3항·제4항)없음(절차조항)
부패재산몰수법의 몰수·추징에 위 절차를 준용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없음(절차조항)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52조와 제5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두 조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과 절차, 명령서 기재사항, 준용 관계를 정할 뿐 징역·벌금 등 형벌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이 두 조문에 대해 따지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추징보전이 얼마나 청구·인용되는지, 보전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의 범위 밖이다 — 공표 자료 없음. 확인된 것은 조문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개정 시점뿐이다.

개정 연혁은 어떻게 되나

제52조는 [전문개정 2009. 11. 2.]으로 표시된다. 제53조도 [전문개정 2009. 11. 2.]이고, 그 위에 2020년 개정이 얹혀 있다. 제1항과 제5항은 <개정 2020. 6. 9.>,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설 2020. 6. 9.>로 표시된다.

2020년 개정 법률(법률 제17361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그에 따라 제53조의 개정·신설 규정은 2020. 9. 10.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때 시행이 미뤄진 것은 제53조의 개정 규정이지 제53조라는 조문 자체가 그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한편 이 법의 현행 표시상 시행일 2021. 1. 5.(법률 제17826호)은 법령 전체의 표시이고, 그 개정은 제52조·제53조를 고치지 않았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명령하는 주체는 법원 — 개시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이고, 시점은 기소 후다)

제52조(추징보전명령) 제1항은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이 길어 통째로 읽기 어렵지만 요건은 넷으로 끊긴다. 대상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고, 조문이 ‘피고인’이라고 쓴 이상 공소가 제기된 뒤의 국면이다. 추징 사유는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며, 보전 필요성은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다. 개시 경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두 갈래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명령의 효과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데 그치며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다. 제52조는 모두 5개 항이고 호와 목은 하나도 없으며,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9. 11. 2.] 표기가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2항(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특정한다 — 유체동산만 단서로 예외)

제52조 제2항은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이 못 박는 것은 순서다. 먼저 추징보전액이라는 금액을 정하고, 그 뒤에 특정재산에 대하여 명령한다. 재산을 먼저 골라 놓고 금액을 맞추는 순서가 아니다. 본문의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순서와 특정재산 지정은 임의가 아니고, 예외는 단서 하나뿐이다.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단서는 유체동산에 한정된 예외이지 본문의 ‘특정재산’ 원칙을 뒤집는 규정이 아니다. 괄호 안 ‘추징보전액’ 정의에는 ‘이하 이 조에서’라는 범위 문언이 붙어 있어 제52조 안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임을 조문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보전의 방식과 순서까지이며, 어떤 성질의 재산이 대상에 들어오는지를 문언으로 열거하지는 않는다. 이 항에도 호와 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3항(추징보전해방금은 반드시 정해야 하는 항목 — 집행정지ㆍ집행처분 취소를 위한 공탁액)

제52조 제3항은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정하여야 한다’이므로 추징보전해방금은 명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고 선택 사항이 아니다.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면서,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처분을 취소받기 위해 피고인이 공탁할 금액을 함께 정해 두는 구조다. 표기상 한 가지 차이를 확인해 둘 만하다. 제2항의 ‘추징보전액’에는 ‘이하 이 조에서’라는 범위 문언이 붙어 있는 반면, 제3항의 ‘추징보전해방금’에는 ‘이하’라고만 되어 있어 범위 문언이 없다. 이 항에도 호와 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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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4항(명령서 기재사항 여덟 가지와 대법원규칙 위임, 그리고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

제52조 제4항은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열거된 기재사항은 여덟 가지이고, 그 뒤에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열려 있어 목록이 닫혀 있지 않다. 마지막 요건은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는 것이며 어미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이다. 열거가 각 호로 나뉘지 않고 한 문장 안에 쉼표로 이어져 있다는 점도 조문 형식 그대로다. 기재사항에 ‘공소사실의 요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은 제52조가 공소 제기 뒤를 전제한 조문이라는 점과 맞물린다. 구체적 서식이나 그 밖의 기재사항은 이 항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법원규칙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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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항(기소 후 추징보전의 준용 대상은 제33조제4항 — 제53조 제5항과 다르다)

제52조 제5항은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한 줄짜리 항이지만 제53조 제5항과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한다. 제53조 제5항의 준용 대상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이어서 두 조문의 준용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기소 후 추징보전에는 제33조제4항이, 기소 전 추징보전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준용 조문의 번호를 서로 바꿔 적으면 조문 관계가 그대로 어긋나므로 인용할 때 각각 확인해야 한다. 제52조는 이 항으로 끝나고, 조문 전체에 호와 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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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기소 전에는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 — 법원의 직권 문언이 없다)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1항은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0. 6. 9.>). 담고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요건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그대로 요구된다. 기소 전이라고 문턱이 따로 낮아지거나 높아진다는 문언은 없다. 둘째, 시점과 상대방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다. 제52조가 ‘법원’이라고 쓴 자리에 제53조는 ‘지방법원판사’를 놓았다. 셋째,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으며,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로는 조문에 없다. 조문은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서로 다른 낱말로 구분해 쓴다. 특히 제52조 제1항에 있는 ‘법원의 직권으로’가 제53조 제1항에는 없다. 기소 전 단계에서 조문이 예정한 발동 방식은 검사의 청구뿐이므로, 두 조문의 주체를 섞어 쓰면 조문이 정한 절차와 달라진다. 어미는 ‘받을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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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2항(명령이 내려진 뒤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3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0. 6. 9.>). 이 항이 걸리는 지점은 청구 단계가 아니라 명령이 내려진 뒤의 이행 단계다. 어미가 ‘송부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의무이고, 앞에 ‘지체 없이’라는 시간 문언이 붙어 있다. 제53조를 제1항만 옮겨 놓고 다 설명했다고 하면 이 항부터 제5항까지가 통째로 빠진다. 제53조는 모두 5개 항이며 호와 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3항(검사의 요구 권한 —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으로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

제53조 제3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0. 6. 9.>). 어미가 ‘할 수 있다’여서 의무가 아니라 검사의 권한 형식이다. 요구의 종류로 열거된 것은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이고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 제2항이 사법경찰관의 의무를, 제3항이 검사의 권한을, 제4항이 다시 사법경찰관의 의무를 정하므로 세 항을 나란히 읽으면 검사 쪽이 요구하고 사법경찰관 쪽이 응하는 방향이 드러난다. 이 항에도 호와 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4항(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 제4항은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0. 6. 9.>). 어미는 ‘취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제2항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라는 시간 문언이 붙어 있다. 이 항은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어서 단독으로 발동되지 않는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개 항이 모두 <신설 2020. 6. 9.>이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다룰 때 자주 빠지는 대목이 바로 이 명령 이후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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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5항(기소 전 추징보전의 준용 대상은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제53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6. 9.>). 준용의 범위가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으로 한정돼 있고, 준용 대상은 제34조제3항과 제34조제4항 두 개다. 제52조 제5항이 제33조제4항을 준용하는 것과 대상이 다르므로, 두 조문을 함께 인용할 때 번호를 바꿔 적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53조 제5항은 준용 규정이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의 절차 규정이 아니다. 송부ㆍ보완ㆍ수정ㆍ취소와 그에 따른 조치를 정하는 것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고, 제5항은 준용만을 정한다. 2020년 개정 전 이 준용 내용은 제53조 제2항 자리에 있었고, 같은 개정으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신설되면서 제5항으로 옮겨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준용 고리 — 추징보전 절차는 마약류 사건 전용이 아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범위의 첫 구간이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이고, 추징보전을 정한 제52조ㆍ제53조가 그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조문이 실려 있는 법률 이름만 보고 이 절차를 마약류 사건 전용으로 읽으면 범위를 좁게 잡는 셈이다. 준용 대상은 세 구간(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으로 끊겨 있으므로 옮길 때 구간을 합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준용은 절차를 빌려 오는 고리일 뿐이고, 어떤 재산이 실제로 보전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법률이 정한 추징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이 함께 답하는 영역이다. 제52조ㆍ제53조의 문언만으로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361호)(2020년 개정ㆍ신설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9월 10일 — 제53조라는 조문 자체의 신설일이 아니다)

법률 제17361호(2020. 6. 9.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나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이 개정법률은 제53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했으며 종전 제2항을 제5항으로 옮겼으므로, 그 개정ㆍ신설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9월 10일이다. 부칙이 미뤄 놓은 것은 그 개정규정의 시행이지 제53조라는 조문 자체의 신설이 아니다. 제53조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9. 11. 2.]이고, 제1항과 제5항은 <개정 2020. 6. 9.>,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설 2020. 6. 9.>다. 한편 이 법의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인데, 그 2021년 개정법률은 제52조ㆍ제53조를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2021. 1. 5.는 법령 전체의 표시상 시행일이고, 제53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0. 9. 10.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52조와 제53조는 모두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소되기 전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기소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은 검사가 제52조 제1항의 추징보전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52조 제1항이 정한 요건 — 추징 사유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집행 불능·현저한 곤란의 염려 — 이 인정돼야 하고, 판단은 지방법원판사가 합니다.

추징보전은 누가 청구하나요?

기소 전에는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합니다(제53조 제1항). 기소 후에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 제1항). 즉 청구 주체는 검사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기소 후를 다루는 제52조뿐입니다.

경찰이 직접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후단).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제53조 제2항), 검사는 신청·보완·수정·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53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제53조 제4항). 이 세 항은 2020. 6. 9. 신설돼 2020. 9. 10.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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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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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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