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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재교부 제한기간이 사유별로 1년·2년·3년·10년으로 나뉘고, 제65조제1항제8호로 취소되면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 연혁과 시행예정본까지 확인해 조문 연결을 따라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은 면허 취소가 의무이지만 재교부는 재량입니다. 결격사유가 생겨도 면허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제한기간 열거에 제8조제2호가 없다는 점을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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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으로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요건을 제65조제2항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제2항 단서의 제한기간 열거에 제8조제2호가 빠져 있다는 점과 제8호의 재교부 불가를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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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판 마약, 값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 특가법 제11조가 실제로 정한 것
억측으로 답을 채우지 않는다는 태도로, 특가법 제11조가 항과 호로 갈리는 네 갈래 구조와 적용 범위를 정리하며 왜 합산 여부가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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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가중처벌하나요
매매에 관한 죄가 제11조제1항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먼저 구별하고, 그 결론이 제1항에 한정된다는 단서까지 덧붙여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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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따지나요?
'항상 합산'도 '각 건 별도 계산'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선을 지키면서, 제11조제1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매매·목적 소지 유형을 목록으로 보여 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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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의 값을 모두 합산하나요?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받은 판매대금의 합계가 아니라 마약 등의 가액이라는 점을 짚고, 제11조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들을 목록으로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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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모두 합쳐서 따지나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 구조
질문을 적용 죄목·항·가액 구간의 세 단계로 쪼개고, 제11조제1항 괄호가 매매에 관한 죄를 도려내는 지점을 조문 문언 그대로 층층이 짚어 보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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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합쳐서 따지나요?
특가법 제11조 제1항·제2항의 가액 구간을 표로 정리하고, 여러 번 판 마약의 가액 합산 방식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값을 모두 합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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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모두 합산하나요?
합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제11조제1항의 적용 대상과 제외 문언부터 확인하도록 순서를 잡아 주고, 가액 구간이 두 단계뿐이라는 점을 차분히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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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눠 판 마약, 판매 금액을 모두 합쳐서 따질까
여러 판매분을 합쳐 500만 원·5천만 원 구간을 따지는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점과, 매매에 관한 죄가 제11조제1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질문별로 나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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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나눠 판 마약, 판매대금을 모두 합쳐 형을 올리나요?
거래대금이나 범죄수익이 아니라 가액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판매금액 합산을 따지기 전에 제11조제1항의 제외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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