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따지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일정한 마약범죄에 대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행위에서 가액을 모두 합산하는지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1조에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여러 행위의 가액을 합산하는 기준, 어느 범위의 행위를 하나로 볼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눠 판 경우에는 항상 전부 합산된다”거나 “각 판매 건을 반드시 따로 계산한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이 자료 범위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가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마약범죄에 적용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ㆍ제7호의 죄 등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죄는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
- 매매목적의 소지ㆍ소유
-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의 소지ㆍ소유
-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
즉, 질문처럼 ‘판매’와 관련된 행위라고 해도 먼저 특가법 제11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액이 크더라도 위 제외 문구에 해당하면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액 구간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이상으로 나뉩니다.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특가법 제11조의 별도 가중 구간이 없습니다. 적용 대상과 근거 항에 따라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가액 | 법정형 |
|---|---|---|
| 제11조제1항 | 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11조제1항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제11조제2항 | 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제11조제2항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11조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의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가액이라도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의 값을 모두 합쳐 판단하는지 여부는 특가법 제11조 문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조문상 확인되는 것은 가액에 따른 가중 구간과 적용 대상ㆍ제외 대상이며, 구체적인 합산 기준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