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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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으면 가액을 전부 합쳐서 따지나요
합산 규정이 아니라 대상 죄목의 한정이 먼저 걸리는 구조라는 관점에서, 제11조제1항 괄호의 제외 문언과 두 층뿐인 가액 구간을 현행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다면, 그 금액을 합쳐서 형량 기준을 따지나요
매매·수수·제공과 매매 목적 소지·소유가 특가법 제11조제1항 가중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합산 문제를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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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여러 번 판 경우, 가액을 합쳐서 처벌받나요?
특가법 제11조가 마약 가액을 5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두 구간으로만 나누는 구조를 짚고, 여러 번 나눈 범행의 가액 합산 여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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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8조제2호와 제65조제1항 단서로 이어지는 조문 구조를 짚고, 취소와 재교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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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은 면허 취소 의무 사유이지만 재교부 가능성은 별도 요건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65조제1항 본문과 단서, 형법 제268조 관련 예외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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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이 왜 의무 취소 사유인지, 형법 제268조 관련 예외가 왜 적용되지 않는지 짚은 뒤, 개전의 정과 교육프로그램 이수라는 재교부 요건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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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의료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처분입니다. 개전의 정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요건, 사유별 최소 1년에서 10년의 대기 기간, 거짓·부정 취득 시 재교부 불가를 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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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가능성이 갈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의 재교부 불가와, 중독 사유에는 최소 대기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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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제65조제2항의 재교부 요건과 단서의 사유별 제한 기간, 재교부가 아예 금지되는 경우를 조문 문언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준 법령의 시행일과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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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재교부 요건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요건을 갖춰도 재교부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 사유에 따라 기간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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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이 의무 취소인 이유와, 제한 기간 열거에서 빠져 있어도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는 재교부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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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의료인 면허 취소는 제65조제1항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의무로 갈립니다. 제8조 결격사유 목록을 따라가며 취소 사유마다 재교부 가능 여부와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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