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눠 판 마약, 판매대금을 모두 합쳐 형을 올리나요?
요약 및 결론: 여러 차례의 마약 판매대금을 모두 합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으로 본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은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 등을 가중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판매금액을 합산하기 전에 적용되는 범죄와 제외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거래대금이나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입니다. 따라서 여러 거래에서 받은 돈을 합한 금액이 곧 제11조의 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여러 차례의 행위에 관한 합산 기준은 제11조 문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이를 확정할 수 있는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합산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판 행위도 가액에 따라 제11조제1항으로 가중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의 일부 범죄가 제11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더라도, 매매에 관한 죄는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수·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 매매 유인·권유·알선 목적 또는 수수 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도 같은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1조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만 대상으로 합니다. 제58조제1항제5호와 제8호는 제11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의 가액 구간은 5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두 단계입니다.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별도의 가중처벌 구간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대상 범죄 또는 그 미수죄 중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같은 대상 범죄 중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제1항제2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의 죄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로서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제2항제1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같은 대상 범죄 중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제2항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 또는 조문이 정한 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11조제1항 적용 제외 |
|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 | 제11조에 따른 가중처벌 구간 없음 |
제11조제1항과 제2항은 대상 범죄와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가액이 같더라도 어느 항의 기초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액만으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나눠 판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 차례 판매한 사안에서는 각 행위가 어느 마약류관리법 조항에 해당하는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의 제외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11조제1항의 매매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면, 판매대금 총액이 500만원 또는 5천만원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제11조제1항의 가중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행위를 하나로 평가하는지, 별개의 행위로 평가하는지, 가액을 합산하는지는 제11조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팔았으니 판매금액을 전부 더한다”거나 “각 판매금액을 항상 따로 계산한다”는 결론은 모두 제공된 법령 자료를 넘어선 단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여러 차례의 마약 판매와 가액 합산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11조의 무기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은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이며, 이를 실제 선고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자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제58조제2항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미수범도 처벌되며 제1항제7호를 제외한 예비·음모는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여러 번 팔면 받은 돈을 무조건 합산하나요?
무조건 합산한다고 규정한 문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에 없습니다. 거래대금의 합계가 곧 조문상 가액인지, 여러 행위의 가액을 합칠 수 있는지도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 판매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제11조제1항제1호는 특정한 기초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은 매매에 관한 죄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에 500만원 미만의 가중처벌 구간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며, 기초가 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