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모두 합산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번 나누어 판매한 마약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는지는 이 글감에 있는 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가액 산정이나 여러 행위의 합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자료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다만 더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11조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매매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11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1조제1항의 적용 대상

제11조제1항은 다음 범죄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
  • 위 죄의 미수죄

그러나 조문은 다음 범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누어 팔았다”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판매한 물량의 가격을 모두 더해 제11조제1항의 가액 구간에 넣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판매 행위 자체와 매매 목적의 소지·소유는 조문상 제11조제1항의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액 구간은 두 단계뿐입니다

제11조제1항은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액을 나눕니다.

  •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미만에 관한 별도의 가액 구간은 제11조제1항에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제11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한해 문제됩니다. 매매나 매매 목적의 소지·소유처럼 조문에서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1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범죄에 관한 제11조제2항

제11조제2항은 제1항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합니다.

제11조제2항의 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같은 가액이라도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 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항의 대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행위를 합산할지는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제11조는 “가액”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지만, 여러 차례의 행위에서 나온 물량이나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여러 행위가 문제 되는지,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다음과 같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여러 번 판매하면 반드시 모두 합산한다
  • 나누어 판매하면 항상 합산하지 않는다
  • 가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제11조제1항이 적용된다

특히 판매 행위 또는 매매 목적의 소지·소유는 제11조제1항의 명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누어 판 마약의 가격을 합산하느냐”는 질문에는, 제11조의 가액 가중만으로는 합산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해당 행위가 제11조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제11조에 따른 법정형은 모두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입니다.

  • 제11조제1항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11조제1항제2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11조제2항제1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11조제2항제2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조문을 설명할 때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만 적고 무기형을 빠뜨리면 법정형을 정확히 옮긴 것이 아닙니다.

정리

여러 번 나누어 판 마약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1조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전부를 가중하는 규정이 아니며, 매매와 매매 목적의 소지·소유 등에 관한 죄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답은 “여러 번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을 반드시 합산한다고 볼 수 없다”입니다. 먼저 해당 범죄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은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참고한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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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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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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