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의 값을 모두 합산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차례 판매한 마약의 가액을 항상 모두 합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등의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여러 행위의 가액을 어떤 조건에서 합산하는지는 조문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1조가 정한 것은 ‘가액 구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 기준은 다음 두 구간입니다.

  •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 미만 구간은 제11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받은 판매대금의 합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는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 또는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별 판매대금을 단순히 더한 금액이 곧바로 제11조의 ‘가액’이 된다고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의 행위라고 해서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제11조에는 다음 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여러 차례의 행위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요건
  • 각 행위의 가액을 합산하는 방법
  • 실제 판매대금과 마약 가액의 관계
  • 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구체적인 가격 기준

따라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눠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가액이 자동 합산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판매가 여러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각 가액을 언제나 따로 계산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제11조 자체에는 없습니다.

결국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각 행위에 적용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 행위를 법적으로 어떤 단위로 평가하는지, 제11조의 어느 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산정값은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제11조 제1항에는 중요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ㆍ제7호의 일부 죄 및 그 미수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범죄는 제외합니다.

  •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
  • 매매 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
  •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
  • 수수 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

따라서 질문처럼 행위가 ‘판매’, 즉 매매에 해당한다면, 가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11조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제2항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 가운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가액이 같더라도 적용되는 항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적용 항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액 5천만 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11조 제2항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액 5천만 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 법정형들은 모두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입니다.

핵심 정리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의 값을 모두 합칠지는 제11조의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가액에 따른 구간과 법정형을 정하지만, 여러 행위의 가액을 합산하는 요건과 계산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11조 제1항은 매매에 관한 죄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판매 횟수와 금액만 더해 500만 원 또는 5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계산한 뒤 제1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고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ㆍ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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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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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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