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눠 판 마약, 판매 금액을 모두 합쳐서 따질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여러 차례 판매한 마약의 가액을 합산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11조제1항은 매매에 관한 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판매 횟수나 판매 금액을 합산해 제1항의 가액 구간에 넣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같은 종류의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더라도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조의 문언만으로는 여러 번의 판매 가액을 합산하는 산정 방식이나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의 값을 제11조에 따라 합산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여러 차례 판매한 마약의 가액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는 여러 판매분의 금액을 모두 합쳐 500만 원 이상인지, 5천만 원 이상인지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11조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죄를 대상으로 하면서, 괄호 안에서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를 제외합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지·소유 등도 별도로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매 행위에는 특가법 제11조제1항이 적용되나요?

제11조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의 모든 죄를 가중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58조제1항제5호와 제8호는 열거되어 있지 않고,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제7호에 해당하더라도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 등은 괄호로 제외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죄 중 제11조제1항의 제외 대상이 아닌 행위로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같은 대상 행위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의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로서,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같은 대상 행위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11조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매 관련 죄에는 가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제11조제1항의 가액 구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제2항은 제59조 및 제60조의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항과 대상 죄 및 법정형이 다릅니다.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제11조가 적용되나요?

제11조에는 500만 원 미만의 가액 구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가액 구간은 모두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으로 두 단계입니다.

다만 특정 행위가 제11조의 대상 죄에 해당하는지, 제11조제1항의 제외 대상인지 여부는 가액 구간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액이 같더라도 적용 항이 달라지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의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1조에는 가액 산정 방법이나 여러 차례 행위의 금액을 합산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가액 산정에 관한 판례나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의 판매 금액을 반드시 합산한다거나, 반대로 반드시 나누어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의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가액 구간과 대상 죄의 범위, 그리고 제11조제1항에서 매매 관련 죄를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제1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형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여러 차례 판매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제2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제58조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58조제4항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면 판매 금액을 합산하나요?

합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여러 차례 판매 가액의 합산 기준이 없고, 제11조제1항은 매매에 관한 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판매한 마약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제11조제1항이 적용되나요?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한정되고,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와 일부 목적 소지·소유는 제외합니다.

마약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가중처벌이 없나요?

제11조에는 500만 원 미만의 가액 구간이 없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다른 조항의 적용 여부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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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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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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