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중독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판단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재교부 제한기간 열거에 마약류 중독 사유(제8조제2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제65조제1항제8호)는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재교부 기준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두 조문 모두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만들어진 문언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본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재량 취소인지 의무 취소인지, 재교부 제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문 구조를 정확히 따라가지 않으면 혼동하기 쉬운 영역이다. 이 글은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의료법」 조문 자체가 정한 취소·재교부 요건만 정리한다.
마약류 중독이 왜 면허취소 사유가 되나요?
「의료법」 제8조제2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한다.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65조제1항제1호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즉 마약류 중독은 결격사유(제8조)와 취소사유(제65조제1항제1호)라는 두 단계를 거쳐 면허취소로 연결된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취소는 재량인가요, 의무인가요?
제65조제1항 본문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사항으로 정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두 사유만은 의무 취소로 바꿔 놓는다. 마약류 중독(제8조제2호)은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마약류 중독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는 예외가 하나 있다.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의무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예외는 제8조제4호~제6호(금고 이상의 형 관련 결격사유)에만 적용되고, 마약류 중독을 정한 제8조제2호에는 이 예외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취소에는 이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취소 사유별로 재량·의무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취소 사유 | 근거 조문 | 취소 여부 |
|---|---|---|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됨(제8조제2호 해당) | 제65조제1항제1호(단서) |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 | 제65조제1항제8호 |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 제65조제1항제2호 | 취소할 수 있다(재량) |
| 재교부받은 사람이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 | 제65조제1항제2호의2 | 취소할 수 있다(재량) |
| 면허 조건 불이행 | 제65조제1항제3호 | 취소할 수 있다(재량) |
| 면허 대여 | 제65조제1항제4호 | 취소할 수 있다(재량) |
| 무면허자에게 시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 제65조제1항제6호 | 취소할 수 있다(재량) |
| 무면허자에게 위험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 대행 | 제65조제1항제7호 | 취소할 수 있다(재량) |
제65조제1항제5호는 2016년 12월 20일 삭제되어 현재는 빈 호로 남아 있다.
취소된 면허, 다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65조제2항 본문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①취소 원인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 인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두 가지이며, 이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판단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이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의료법」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교부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제65조제2항 단서는 취소 사유별로 재교부 제한기간을 따로 정한다.
| 취소 사유 | 재교부 제한기간 |
|---|---|
| 제1항제3호(면허 조건 불이행)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자격정지 위반 등)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제6호 | 취소된 날부터 3년 |
|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0년 |
| 제1항제8호(부정한 방법의 면허취득 등) | 재교부할 수 없음 |
| 마약류 중독(제8조제2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조문에 열거된 제한기간 없음 |
이 열거에 제8조제2호(마약류 중독)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조문상 명시된 “몇 년간 재교부 금지”라는 기간 제한은 마약류 중독 취소 사안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는 기간 제한 조항이 없다는 뜻일 뿐이며, 제2항 본문이 정한 요건(취소 원인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 교육프로그램 이수)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판단은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재교부가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재교부 승인 건수, 처리 기간, 거부율 등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에는 없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안에서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는지”,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법 조문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는 다른 제도인가요?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는 면허취소와 별개의 제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처분이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의2(재교부받은 사람이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은 자격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면허취소 사유로 다뤄진다. 자격정지 사유(품위 손상, 진단서 허위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등)에는 마약류 중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마약류 중독은 제8조·제65조 체계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제8조 본문 단서는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을 포함한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간호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간호법」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영원히 의사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판단이며, 재교부 불가로 명시된 제1항제8호(부정한 방법의 면허취득 등)와는 다르다.
재교부 신청은 취소 즉시 할 수 있나요?
제65조제2항 단서가 열거한 재교부 제한기간(1년ㆍ2년ㆍ3년ㆍ10년) 목록에는 마약류 중독 사유(제8조제2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취소 즉시 자동으로 재교부된다는 뜻은 아니며, 취소 원인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 인정, 교육프로그램 이수라는 요건을 충족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판단을 거쳐야 한다.
마약류 중독으로 취소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딴 경우처럼 재교부가 아예 안 되나요?
아니다. 재교부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는 제65조제1항제8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뿐이다. 마약류 중독(제8조제2호)은 이 재교부 불가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2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면 재교부를 받을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