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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 ‘초범’이 아니라 구속 사유를 본다
마약 혐의라는 명칭이나 전과 유무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와 제2항의 고려사항을 구별해 영장이 청구·발부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이 초범 여부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와 제70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라는 두 요건임을 정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별도의 구속 사유가 아닌 이유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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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초범'은 없다
‘첫 범죄면 불구속’이라는 통념을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조문으로 짚습니다.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세 가지뿐이고 ‘초범’은 어디에도 없으며, 어미도 ‘구속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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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범이라는 사실이 구속을 막지도 정당화하지도 못하는 이유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제70조제1항의 세 사유와 수사 단계 제201조의 영장 절차를 나눠, 판단 기준이 전과 유무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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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적은 구속사유에 '초범'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시행일을 명시한 원문을 기준으로 제70조제1항 각 호를 읽습니다. ‘초범’도 ‘마약’도 구속사유로 적힌 호가 없다는 점,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제201조 문언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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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구속을 배제하는 요건이 아님을 제70조제1항의 법정 요건으로 설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라 제2항이 정한 심사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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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인데 왜 구속되나 — 법이 적은 구속 사유에 '초범'이라는 말은 없다
구속 요건을 두 갈래로 나눠 읽고, 제70조제2항이 고려하라고 정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위해우려가 판단에 반영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제201조의 시행예정 문언도 구분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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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26일 기준 조문을 들어, 마약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도 불구속도 정해지지 않는 구조를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상당한 범죄 의심과 주거·증거인멸·도주 관련 사유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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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인데도 왜 구속될 수 있나요?
피고인 구속과 피의자 구속영장을 나눠 제70조·제201조를 읽고, 요건이 충족돼도 구속이 의무는 아니라는 점과 제70조의 문언이 시행 예정본에서도 같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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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 마약 사건 제보자의 인적 사항 미기재, 직권과 신청의 차이
마약 사건 제보자를 예로 인적 사항 미기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봅니다. 특정범죄 열거(제2조제1호)와 직권 조치·본인 신청의 차이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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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을 신고했는데, 조서에 제 이름이 남을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을 신고해도 조서에 이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7조제1항의 보복 우려 요건, 신청 시 특별한 사유, 보호 대상 마약 범죄가 특례법 제2조제2항으로 한정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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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범죄신고등의 범위부터 짚습니다. 진정·고소·제보·검거활동까지 포함되지만, 보복 우려가 인정돼야 인적 사항이 빠지고 신원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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