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가중처벌하나요
요약 및 결론: 여러 차례 나눈 판매금액을 합산하는지 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에는 가액 산정 방법이 없고,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류의 매매에 관한 죄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여러 번 판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제11조제1항의 가액 구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관련 행위는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어, 여러 차례의 행위를 합산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 기준은 모든 마약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먼저 어떤 죄가 제11조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 판 경우, 제11조제1항 가액 기준이 적용되나요?
마약류 매매에 관한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매목적 소지ㆍ소유,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의 소지ㆍ소유, 수수목적 소지ㆍ소유도 같은 항의 제외 문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누어 판 마약의 값을 합산할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매매죄 자체가 제11조제1항의 가액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론은 제11조제1항에 한정된 것이며, 다른 조항의 성립이나 처벌 범위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액 기준이 있는 마약 범죄는 무엇인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두 개 항에서 서로 다른 범죄군을 대상으로 가액별 법정형을 정합니다.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의 죄 중, 법문이 제외한 매매ㆍ수수ㆍ제공 관련 죄 등을 뺀 범위에 적용됩니다.
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의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 적용됩니다. 가액이 같더라도 적용 근거가 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제58조제1항제1호~제4호, 제6호ㆍ제7호 관련 범죄 중 제11조제1항의 제외 대상이 아닌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 가액 5천만원 이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같은 범죄군,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매매ㆍ수수ㆍ제공에 관한 죄 및 법문이 정한 목적 소지ㆍ소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 |
|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60조의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가액 5천만원 이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같은 범죄군,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500만원 미만이면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제11조의 가액 구간은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이상 두 단계입니다. 제11조에는 500만원 미만 가액에 관한 별도 가중처벌 구간이 없습니다.
다만 500만원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다른 처벌 규정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열거된 행위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거래의 가액을 합산하는 기준이 법에 있나요?
제11조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의 법정형을 정하지만, 여러 행위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합산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가액 산정 방식이나 여러 차례 거래의 합산 여부를 판단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팔았으니 반드시 전부 합산한다”거나 “각 거래를 반드시 따로 계산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매죄는 제11조제1항의 제외 문언에 해당하므로, 판매금액 합산만으로 같은 항의 가중처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제11조는 가액 구간별 법정형만 정하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제11조 적용 사건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가 법정형의 어느 수준에 주로 형성되는지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제1항의 기본 법정형 외에도 영리 목적 또는 상습 행위에 대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일부 미수범과 예비ㆍ음모범의 처벌 규정도 둡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11조의 가액 가중처벌과 별도로 조문별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 나눠 판 마약값을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데 가중처벌되나요?
마약류 매매에 관한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을 합쳐 500만원 이상인지 여부만으로 제11조제1항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약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10년 이상 징역인가요?
제11조제1항제1호는 일정 범위의 범죄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지만, 매매ㆍ수수ㆍ제공 관련 죄 등은 그 항에서 제외합니다. 제11조제2항제1호는 다른 범죄군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므로, 가액만이 아니라 적용되는 항과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가액은 거래금액으로 계산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거래금액, 여러 차례의 거래, 압수물 등의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