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소 뒤에는 취소 원인이 사라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지만, 재교부는 자동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입니다. ## 이슈 리드 면허 취소가 곧 영구적인 재취득 불가능을 의미하는지는 취소 사유와 재교부 요건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 사유는 면허 취소가 의무인 반면, 「의료법」 제65조제2항의 재교부 제한기간 열거에는 제8조제2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약류 중독자가 되면 면허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65조제1항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 사유에서는 면허 취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입니다. 다만 조문은 면허가 저절로 없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취소된 면허도 재교부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제6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 재교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재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5조제2항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교부 여부는 재량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중독 사유에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제65조제2항 단서는 취소 사유별 재교부 제한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그 열거에 제8조제2호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8조제2호에 따른 면허 취소에는 제65조제2항 단서에 명시된 1년ㆍ2년ㆍ3년ㆍ10년의 제한기간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기간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또는 반드시 면허를 재교부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원인이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입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 취소는 제65조의 사유에 따라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이고, 자격정지는 제66조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66조제1항은 의료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제8조제2호와 제65조제1항제1호가 문제되므로, 제66조의 일반적인 자격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행위·상태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의료법」 제8조제2호의료인이 될 수 없음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됨「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면허 취소 의무
취소 원인이 사라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함「의료법」 제65조제2항면허 재교부 가능. 재교부는 재량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사유「의료법」 제66조제1항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가능

실제 처분 수위

「의료법」 제65조와 제66조는 면허 취소, 면허 재교부, 면허자격 정지의 요건과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의 실제 재교부율, 평균 처리기간, 재교부 결정 비율 또는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교부 가능 시점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중독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영원히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영구적으로 재교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 원인이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가 가능하지만,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입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가 정한 3년 제한 대상에는 제8조제2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재교부되거나 재교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재교부 요건과 재량 판단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소 원인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면허가 돌아오나요?

면허 취소 원인이 없어져도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 요건과 개전의 정 등에 관한 판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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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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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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