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합쳐서 따지나요?
요약 및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의 행위별이 아닌 "가액"으로 형을 가중한다. 그러나 여러 번 판 마약의 가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공표된 판례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값을 모두 합친다는 보장은 없다.
마약 관련 사건에서 적발된 마약이 소량이라도 여러 회에 걸쳐 거래된 경우, 형량 산정에서 각 회 거래의 합계를 따를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가법 개정(2025년 7월 시행)으로 가액 기준이 명확해졌지만, 실제 산정 방식은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본문
특가법이 정한 가액 구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 특정 죄에 대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형을 올린다.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제11조 제1항의 경우
| 죄의 대상 | 가액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제1호~제4호,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 단 매매 목적 소지는 제외) | 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11조 제2항의 경우
| 죄의 대상 | 가액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60조의 죄(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함) | 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여러 번 판 경우 가액을 합산하는가?
이것이 선정 질문의 핵심이다. 특가법 제11조의 문언 중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라는 표현은 해당 행위를 통해 취급한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회 거래의 합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공표된 판례가 이 쟁점을 명확히 판단한 예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번 판 마약의 가액을 “반드시 합친다” 또는 “절대 합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령을 벗어난 해석이다. 실제 합산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거래의 일련성, 시간적 근접성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특가법 제11조는 두 층의 가액 구간만 정한다. 5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의 가액은 제11조의 가중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등의 기본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므로, 가액에 따른 추가 가중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마약 범죄에 제11조가 적용되나?
제11조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모든 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제7호만 해당하고, 제5호(대마 수출입 등)와 제8호는 가액 기준이 없다. 또한 같은 항의 괄호는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이 괄호에 해당하면 가액이 아무리 커도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제2항의 대상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의 죄이면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 같은 가액이라도 근거 항이 다르면 법정형이 달라진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을 받나?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를 근거로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선고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자료 범위를 벗어난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 감경·가중 요소, 누범 여부 등은 구체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나눠서 여러 번 판 마약은 반드시 값을 모두 합쳐서 형을 따지나요?
특가법 제11조의 문언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러 회 거래와 관련 있다면 합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거래까지 포함할지, 시간 간격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등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고, 판례도 일반적 원칙을 확립한 예가 드물다.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마약을 500만원 미만으로만 팔면 가액 기준이 없나요?
그렇다. 특가법 제11조는 500만원 이상 구간만 정한다. 500만원 미만의 거래는 제11조의 가중 대상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기본 법정형이 적용된다. 다만 기본 법정형 자체는 무거우므로(무기 또는 5년 이상), 가액이 작다고 해서 형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대마나 마약을 미성년자에게 판 경우도 가액으로 형을 따지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5호(대마 수출입) 및 제8호는 특가법 제11조의 가액 기준 범위 밖이다. 이들 죄에는 제11조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 법정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