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취소 사유별로 1년ㆍ2년ㆍ3년ㆍ10년의 재교부 제한기간을 두고, 제65조제1항제8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 취득ㆍ국가시험 합격)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즉 재교부는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판단을 거치는 구조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는 2020년ㆍ2023년ㆍ2024년 개정을 거치며 계속 손질됐고, 현행 제8조ㆍ제65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445호(공포 2024. 9. 20.)다. 2026년 11월 12일ㆍ12월 10일ㆍ12월 24일, 2027년 4월 29일에 시행될 의료법 개정본이 예고돼 있지만, 이 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8조와 제65조의 문언은 그대로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이유로 면허를 잃은 뒤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답이 조문 하나가 아니라 제8조 각 호 → 제65조제1항 → 제65조제2항 단서로 이어지는 연결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는 전부 재량인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

「의료법」 제65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본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로 재량이지만, 단서는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따라서 제1항제2호(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나 제4호(면허 대여) 같은 사유는 취소 여부에 판단 여지가 있지만, 제1호와 제8호는 처분청이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 제8조는 결격사유로 제1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제2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3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든다.

제1호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는다.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다. 이 예외는 제8조제4호~제6호에만 걸리므로, 제8조제2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는 붙지 않는다. 다만 단서는 처분청이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면허가 저절로 없어진다는 뜻으로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재교부의 요건은 무엇인가 — 기간만 지나면 되나

「의료법」 제65조제2항 본문은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효과는 “재교부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요건은 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이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도 조문은 “재교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교부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여기에 단서가 기간 제한을 덧붙인다. 단서의 제한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본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본문 요건을 갖췄더라도 단서의 기간 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요건(본문)과 제한(단서)은 별개의 관문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이수 기준은 제65조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세부는 의료법 조문 자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유별 재교부 제한기간은 어떻게 갈리나

제65조제2항 단서는 취소 사유마다 다른 기간을 열거한다. 아래 표는 그 열거를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어떤 사유로 취소됐나적용 조문재교부 제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제3호)제65조제2항 단서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ㆍ3회 이상 자격정지(제1항제2호),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제1항제2호의2)제65조제2항 단서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면허 대여(제1항제4호), 제4조제6항 위반으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제1항제6호), 제27조제5항 위반(제1항제7호), 제8조제4호~제6호 사유제65조제2항 단서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제65조제2항 단서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교부 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 취득ㆍ국가시험 합격(제1항제8호)제65조제2항 단서재교부할 수 없음
제8조제2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5조제2항(단서 열거에 없음)단서의 기간 제한 열거에는 없고, 본문 요건(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 + 교육프로그램 이수) 아래 재교부할 수 있음

표에서 셋째 열 머리글을 “법정형”이라고 붙이지 않은 이유는, 제65조가 정하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그 회복에 관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이 규정돼 있지 않다.

마약류 중독으로 취소된 경우는 왜 기간 제한이 없나

제65조제2항 단서의 열거를 보면, 제8조 각 호 중에서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 관련)만 3년 제한 대상으로 적혀 있고, 제8조제2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어느 기간 칸에도 들어 있지 않다. 제1항제8호처럼 “재교부할 수 없다”고 못 박힌 사유도 아니다.

이 구조는 본문 요건과 맞물려 있다. 본문의 첫째 요건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중독 상태라는 원인 자체가 없어졌는지가 판단의 축이 된다. 다만 조문은 여기서도 “재교부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끝나며,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재교부한다는 문언은 없다.

정리하면 마약류 중독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 자체는 하여야 하는 처분이지만, 재교부 단계에서는 고정된 금지기간 대신 제2항 본문의 실질 요건 심사를 거치는 형태다.

취소와 자격정지는 어떻게 다른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처분으로, 면허 자체를 없애는 제65조의 취소와 구별된다. 제66조제1항은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격정지 사유는 제6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제1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제2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거짓 작성이나 진료기록부등의 거짓 작성ㆍ고의의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ㆍ수정(제3호), 부정한 방법의 진료비 거짓 청구(제7호) 등이며, 제5호와 제8호는 각각 2020년ㆍ2011년 개정으로 삭제돼 비어 있다.

다만 자격정지가 누적되면 취소로 이어진다. 제65조제1항제2호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들고 있고, 이 사유로 취소되면 제2항 단서의 2년 제한을 받는다. 제66조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교부 후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제65조제1항제2호의2는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의 취소 사유로 둔다. 재교부를 받은 뒤에는 원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취소 사유로 다뤄지는 구조다.

이 경우 취소되면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또 제8조제4호(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후 5년 미경과)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되면 제한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간호사에게도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되나

제8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 단서 때문에,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의료법 제8조 각 호로 단정할 수 없다.

간호사에 관한 구체적 결격ㆍ취소ㆍ재교부 기준은 「간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의료법 조문 범위 밖이다.

실제 처분 수위는 어떠한가

「의료법」 제65조ㆍ제66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행정처분 조항이므로 법정형(징역ㆍ벌금)이 규정돼 있지 않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취소ㆍ자격정지(1년의 범위)와 재교부 제한기간(1년ㆍ2년ㆍ3년ㆍ10년 또는 재교부 불가)이다.

재교부 신청 건수, 인용률, 재교부까지 실제 걸린 기간 등 처분 실무의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법원의 판단 경향을 전제로 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되고 3년이 지나면 그것만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기간(사유에 따라 1년ㆍ2년ㆍ3년ㆍ10년)은 그 기간 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는 금지기간일 뿐, 기간이 지났다고 재교부가 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간 경과 후에도 본문 요건인 ① 취소 원인이 된 사유의 소멸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인정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갖춰야 하고, 효과는 "재교부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의사 면허를 영영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는 같은 조 제1항제8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ㆍ제6조에 따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유는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 자체도 처분청이 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 금지기간이 몇 년인가요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기간 제한 열거에는 제8조제2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금지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65조제2항 본문의 요건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 을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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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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