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서 판 마약, 값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 특가법 제11조가 실제로 정한 것

입력 2026.09.25. 오전 10:08

마약류 사건에서 “가액이 크면 형이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많다. 그래서 한 번에 크게 판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나눠 거래한 경우, 그 값을 모두 더해서 가액을 매기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11조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제11조는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을 가중한다고 정할 뿐, 그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여러 건의 거래를 합산하는지, 압수된 물건의 양만 보는지, 시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매기는지 — 에 대한 산정 방법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억측으로 답을 채우는 대신, 제11조가 실제로 정한 가액 구간의 구조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왜 이 질문이 조문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지”를 설명한다.

특가법 제11조 — 가액으로 형을 가르는 두 개의 층

특가법 제11조는 마약류 사범 중 일부를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조문이다. 항이 둘, 각 항마다 호가 둘씩 있어 총 네 갈래로 나뉜다.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대상이다.

  •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대상이다.

  •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정형은 전부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선택형이다. 그리고 가액 구간은 이 두 층뿐이다 — 500만원 미만 구간은 제11조에 규정 자체가 없다. 즉 제11조는 “가액이 낮으면 형이 가벼워진다”는 식의 촘촘한 형량표가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개입하는 가중 규정이다.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다

제11조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전부를 가져오지 않는다. 같은 항 제5호(대마 수출입 등)와 제8호(1군 임시마약류 관련)는 열거에서 빠져 있다. 아무리 가액이 크더라도 이 두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1항 본문의 괄호다. 제11조제1항은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고 못 박는다. 즉 매매나 수수, 제공 자체를 처벌하는 죄, 그리고 매매 등을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죄는 가액이 얼마든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제1항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이지, 매매ㆍ수수ㆍ제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제2항은 대상 조문이 아예 다르다 —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중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 같은 가액이라도 어느 항에 걸리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가액이 얼마다”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을 단정할 수 없다.

왜 “합산 여부”는 조문만으로 답이 안 나오나

제11조는 “가액”이 얼마 이상이라고만 정할 뿐,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괄호나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 규정도 이 조문 안에는 없다. 따라서

  •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판매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가액을 산정하는지,
  • 특정 시점에 압수되거나 확인된 물량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 가액을 어느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이런 구체적 산정 방식은 이 조문의 문언 범위 밖에 있다. 이를 조문만 보고 “무조건 합산한다” 혹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실제 사건에서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만으로는 확정해 말할 수 없다.

조문의 연혁 — 같은 숫자, 다른 시행일

현재 적용되는 특가법 제11조 문언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78호(2025년 4월 1일 공포)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과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고친 다른 법률 개정 내용만 정했을 뿐, 제11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같은 개정으로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도 함께 손질됐다 — 제11조만 고친 개정이 아니었다.

제11조가 인용하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58조는 항이 넷, 호가 여덟으로 구성돼 있고, 제1항 기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을 규정한 제2항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3항은 미수범 처벌, 제4항은 제7호를 제외한 예비ㆍ음모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각각 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58조 문언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27일이지만, 이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앞서와 같은 법률 제20878호(2025년 4월 1일 공포)다. 앞으로 예정된 두 차례 개정(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은 각각 제8조ㆍ제13조ㆍ제63조ㆍ제64조와 제11조의4를 고치는 것으로, 제58조 문언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정리

  • 특가법 제11조는 마약류 사범 가운데 일부에 한해 가액 5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라는 두 구간으로 형을 가중하는 조문이다.
  • 제1항은 매매ㆍ수수ㆍ제공 및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를 제외하고, 대마 수출입(제5호)이나 임시마약류(제8호) 관련 죄도 대상에서 빠진다.
  • 제2항은 제1항과 대상 조문 자체가 다르므로 같은 가액이라도 적용 법정형이 다를 수 있다.
  • 여러 건의 거래 금액을 합산해 가액을 산정하는지는 제11조 문언에 규정돼 있지 않고, 이 자료가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과 확인된 판례 범위 안에서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항ㆍ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78호, 2025. 4. 1.) 제1조ㆍ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제4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0조, 제6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제1조ㆍ제2조ㆍ제3조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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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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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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